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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5월부터는 K-패스로 대중교통비 최대 할인 혜택 받자

by 워~워~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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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불편은 개선, 혜택은 확대, K-패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의 이용 불편은 개선하고 혜택은 확대한 사업이다.

 

- [기존 : 알뜰교통카드] 도보ㆍ자전거 등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 환급(출발, 도착 기록 필요)
- [개선 : K-패스] 이동거리 관계없이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 환급(출발, 도착 기록 불필요)

 

 

▷지급방식

- 다음 달에 이용자에게 직접 환급(현금, 마일리지, 카드공제 등)

K-패스 적립률 예) 1,500원 기준
일반 20% 300원
청년 30% 450원
저소득 53% 800원
비고 이동거리 무관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 (청년)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19~34세 / (저소득)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예를 들어 매월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사람이라면, 일반인은 1.4만원, 청년은 2.1만원, 저소득층은 3.7만원을 절감하여 연간 기준으로는 17~44만원까지 아낄 수 있으며, 카드사의 추가 할인혜택(최대 10%)까지 고려하면 교통비 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

 

알뜰교통카드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절차 진행, 2월부터 안내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는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에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하여 K-패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 알뜰교통카드 어플을 통해 이용약관 및 회원전환 등 동의 절차 진행(2월부터 세부 안내 예정)

 

신규 이용자는 5월부터 K-패스 공식 누리집(korea-pass.kr)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11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원하는 교통카드 상품을 골라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 11개 카드사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티머니,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5월부터, 최소 이용 횟수 월 15회

국토교통부는 당초 7월 시행을 목표로 K-패스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국민 교통비 부담을 신속히 완화하기 위해 사업 전환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5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최소 이용횟수 조건도 월 21회에서 15회로 줄여 이용 장벽을 낮춘다.

 

- 최소 지급요건 : 月 15회 이상 이용 시 마일리지 적립(최대 60회까지)

- 적용수단·범위 : 시내버스·지하철·광역버스·민자철도(신분당선 등)·GTX-A 등 교통카드 기반 대중교통 수단 적용,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 단위 호환

- 전국 단위 호환 : 서울지역 가입자가 서울 외 다른 지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혜택 적용

 

아울러, K-패스에 참여하는 지역도 현재 176개 지자체에서 189개 지자체로 확대(2024.5월~)할 계획으로, 인구수가 10만명 이하인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전국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176개 지자체 참여)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광주, 부산, 대구, 울산 등 주요 지자체 모두 참여
(추가 13개 지자체 참여) 동해, 삼척, 태백, 횡성, 영월, 음성, 진천, 보은, 영동, 증평, 괴산, 단양, 장성

 

▷ 알뜰교통카드·K-패스 참여·미참여 지역

’24.1월 기준 기초 시군구(총 229개)
권역 광역(기초 수) ’24년 참여(189개)
=’23년(176개) + ’24년 신규(13)
미참여(40개)


서울(25) 종로(’19.10), 강남(’19.10), 서초(’19.10),
구로(’20.4), 중구(’20.4) → 서울 전체(’20.7)
-
인천(10) 인천 전체(’19.6) -
경기(31) 수원(’19.6) → 경기 전체(’19.7) -


대전(5) 대전(’19.6) -
세종(1) 세종(’19.6) -
충북(11) 청주(’19.6), 옥천(’20.1), 제천(’21.1), 충주(‘23.1), 음성·진천·보은·영동·증평·괴산·단양(’24.5) -
충남(15) 아산·천안(‘20.4) → 충남 전체(’22.1) -


광주(5) 광주(’19.10) -
전북(14) 전주(’19.6), 익산(’20.1), 남원(’20.1), 완주(’20.1), 군산(’20.4), 정읍(’22.10) 10만명~ -
5∼10만명 김제, 고창, 부안
~5만명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전남(22) 순천(’21.1), 무안(’21.1), 신안(’21.1),
여수·목포·해남(’22.1), 광양(’22.8), 나주(’22.9), 담양(‘23.1), 장성(’24.5)
10만명~ -
5∼10만명 고흥, 화순, 영암, 영광
~5만명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부산(16) 부산(’19.6) -
대구(9) 대구 전체(군위군 편입(‘23.7)) -
울산(5) 울산(’19.6) -
경북(22) 포항(’19.6), 영주(’19.6), 경주(’20.1), 김천(’21.1), 영천(’21.1), 구미, 상주(’22.1), 칠곡(’22.9), 경산, 안동(‘23.1) 10만명~ -
5∼10만명 문경, 예천, 의성
~5만명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경남(18) 양산(‘19.6), 거제·김해·밀양·산청·진주· 창녕·창원(’20.1), 통영·고성(‘20.4), 사천·함안(’22.1) → 경남 전체(‘23.1) -
기타 강원(18) 춘천(’21.6), 강릉(’22.1), 원주(’22.6),
홍천·양양(‘23.7), 동해·삼척·태백·횡성·영월(’24.5)
10만명~ -
5∼10만명 속초
~5만명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제주(2) 제주(’21.1), 서귀포(’21.1) -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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