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월) 개통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월) 개통했다.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하여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내용
항목 | 제공자료 내용 | 제공 여부 | |
인적 공제 | 장애인 증명자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자료 | ○ |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 ○ | |
소 득 공 제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납입금액 | ○ |
고용보험료 납입금액 | ○ |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 ○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금액 | ○ | ||
개인연금저축 |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 ○ | |
주택마련저축 |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 ○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 ○ | |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금액 | ○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 *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신문구독료・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사용분 포함 |
○ |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신문구독료・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사용분 포함 |
○ | ||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 ○ | |
세 액 공 제 |
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 | ○ |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 ○ | ||
보장성 보험료 |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 ○ |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 ○ | ||
의료비 |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난임시술비, 미숙아 등 의료비 미구분 | ○ | |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액 | ○ |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 | ||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 △ | ||
산후조리원 비용 | ○ | ||
교육비 | 초・중・고교, 대학(원) 교육비 납입금액 *입학금 등 공납금 외에 학교급식비・교과서대금・방과 후 수업료 포함 |
○ |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납입금액 | ○ |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납입금액 | ○ |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금액 | ○ | ||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비 납입금액 | ○ | ||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 납입금액 | △ | ||
취학전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교복구입비 | △ | ||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 △ | ||
기부금 |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행금액 *고향사랑기부금 포함 | ○ | |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행금액 이외 기부금액 | △ | ||
월세액 |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 ○ | |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 △ |
*△:제출의무는 없지만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이므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1월 20일(토)부터 확인할 수 있다.
- [PC]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 간소화→영수증발급처 자료제출→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 [모바일]손택스→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 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
자녀가 19세 성인(2004년생)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동의가 없으면 자녀의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제공이 종료됨과 함께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함을 모바일로 안내한 대로 미리 동의하면 된다.
- 부양가족이 간소화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려면, 스마트폰의 ‘손택스’ 앱에서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근경로
손택스→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 간소화→제공동의 신청/취소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정보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18일(목) 개통한다.
근로자는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간 자녀・부모님 등 부양가족 공제조합을 시뮬레이션하여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이용방법
맞벌이 부부가 부모님・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시뮬레이션하여 연말정산 시 최적의 공제조합을 보여주는 서비스
선행 절차 | ▶ | Step.01 | ▶ | Step.02 |
①연말정산간소화 선택 ②공제신고서 작성 ③예상세액 계산하기 |
자료제공 동의하기 (상대방 배우자에게) |
절세안내 보기 (시뮬레이션 결과제공) |
*(경로)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 (선행절차) 맞벌이 부부 모두 편리한 연말정산에 접속하여, 간소화자료를 불러와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까지 완료
- (자료제공 동의하기) 근로자는 본인의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절세안내를 받을 배우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하고 자료제공 동의
- (절세안내 보기) 당초 계산한 결정세액과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사례별 결정세액 간의 증감액을 확인하고, 최적의 공제조합 선택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제출받아 정산한 후 지급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다.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 동영상 자료, 계산사례 등 신고도움자료를 누리집에 게시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국세신고안내>개인・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 종합안내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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