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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제공

by 워~워~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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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월) 개통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월) 개통했다.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하여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내용

항목 제공자료 내용 제공 여부
인적 공제 장애인 증명자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자료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납입금액
고용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금액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주택마련저축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
*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신문구독료・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사용분 포함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신문구독료・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사용분 포함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
보험료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비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난임시술비, 미숙아 등 의료비 미구분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액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산후조리원 비용
교육비 초・중・고교, 대학(원) 교육비 납입금액
*입학금 등 공납금 외에 학교급식비・교과서대금・방과 후 수업료 포함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납입금액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납입금액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금액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비 납입금액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 납입금액
취학전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교복구입비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기부금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행금액 *고향사랑기부금 포함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행금액 이외 기부금액
월세액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제출의무는 없지만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이므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1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1월 20일(토)부터 확인할 수 있다.

 

- [PC]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 간소화→영수증발급처 자료제출→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 [모바일]손택스→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 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

자녀가 19세 성인(2004년생)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동의가 없으면 자녀의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제공이 종료됨과 함께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함을 모바일로 안내한 대로 미리 동의하면 된다.

 

- 부양가족이 간소화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려면, 스마트폰의 손택스 에서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근경로

손택스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 간소화제공동의 신청/취소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정보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18일(목) 개통한다.


근로자는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간 자녀・부모님 등 부양가족 공제조합을 시뮬레이션하여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이용방법

맞벌이 부부가 부모님・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시뮬레이션하여 연말정산 시 최적의 공제조합을 보여주는 서비스

 

선행 절차 Step.01 Step.02
①연말정산간소화 선택
②공제신고서 작성
③예상세액 계산하기
자료제공 동의하기
(상대방 배우자에게)
절세안내 보기
(시뮬레이션 결과제공)

 

*(경로)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 (선행절차) 맞벌이 부부 모두 편리한 연말정산에 접속하여, 간소화자료를 불러와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까지 완료

 

- (자료제공 동의하기) 근로자는 본인의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절세안내를 받을 배우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하고 자료제공 동의

 

- (절세안내 보기) 당초 계산한 결정세액과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사례별 결정세액 간의 증감액을 확인하고, 최적의 공제조합 선택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제출받아 정산한 후 지급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다.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 동영상 자료, 계산사례 등 신고도움자료를 누리집에 게시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국세신고안내>개인・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 종합안내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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