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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일상

창녕군 우포늪과 화왕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

by 워~워~ 202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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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 오후(현지시각) 모로코 아가디르에서 열린 제36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창녕군 전역(530.51㎢)이 창녕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우포늪
우포늪

 

생물권보전지역이란

생물권보전지역은 유네스코에서 선정하는 3대 지정지역(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세계지질공원) 중의 하나로, 높은 생물다양성 보전가치를 지닌 지역을 핵심구역으로 하여 인근의 지역사회와 함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만들어 가는 곳을 말한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지정 후에도 해당 국가의 국내법상 규제 이외의 추가적인 규제나 행위 제한을 수반하지 않는다.

 

국내 생물권보전지역 현황

국내에 생물권보전지역은 1982년 설악산을 시작으로 제주도, 고창, 순천, 완도 등이 지정되어 있으며, 창녕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정됨에 따라 총 10곳으로 늘어났다.

 

전 세계 생물권보전지역은 2024년 6월 기준 총 134개국 748곳이 지정되어 있다.

생물권보전지역 지정년도 지정면적 비고
설악산 1982 767.49㎢ ´16. 확대
제주도 2002 3,871.94㎢ ´19. 확대
신안다도해 2009 3,238.74㎢ ´16. 확대
광릉숲 2010 244.65㎢  
고창 2013 671.52㎢  
순천 2018 938.40㎢  
강원생태평화 2019 1,828.15㎢  
연천임진강 2019 584.12㎢  
완도 2021 4,038.99㎢  
창녕 2024 530.51㎢  

 

- 북한(5개소):백두산(´89), 구월산(´04), 묘향산(´09), 칠보산(´14), 금강산(´18)

창녕 생물권보전지역

- 명 칭 : 창녕 생물권보전지역

- 범 위 : 창녕군 전역

- 총 면적 : 530.51㎢(핵심 44.69㎢, 완충 252.16㎢, 협력 233.66㎢)

- 용도구역

 

(1) 핵심구역

  •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교란 최소화를 위해 국내법으로 엄격하게 보호받는 구역

 

창녕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구역은 생태적 가치가 높아 국내법으로 엄격히 보호되고 있는 우포늪 습지보호지역과 화왕산 군립공원 일대로 구성됐다.

 

- 우포늪 습지보호지역(8.547㎢)

한국의 내륙습지 중 최대규모의 자연 배후습지로서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로 지정·등록되어 있음

 

- 화왕산 군립공원(31.258㎢)

낙동강 본류로 합류하는 토평천과 지류 하천의 발원지로 참억새와 진달래 군락이 넓게 자리 잡고 있음

 

- 따오기

창녕군은 한국에서 멸종되었던 따오기(천연기념물 제198호,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복원에 성공하여 2019년부터 우포늪 주변에 방사하여 보전하고 있음

 

- 생태관광

우포늪 생태관광 프로그램 중 하나인 쪽배타기 체험

 

(2) 완충구역

  • 핵심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으로서, 조사 및 연구, 훈련 및 교육, 휴양 및 생태관광에 활용할 수 있는 구역

 

우포늪 및 화왕상 주변을 연결하며 생태통로 기능을 수행하는 토평천, 계성천, 창녕천 유역이 완충구역으로 포함됐다.

 

(3) 협력구역

  • 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주거, 농업, 산업 등 다양한 유형의 활동이 발생할 수 있는 구역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이 제외된 창녕군 전역이 협력구역으로 설정되어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지역의 다양한 생태계를 함께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용어 설명

(1)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Man And the Biosphere programme; MAB)

- 1971년 출범한 유네스코 정부간 프로그램으로, 생태계 보전과 자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s) 사업을 비롯하여 생물다양성 관련 주제에 관한 연구, 훈련, 교류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환경부 훈령 제1020호(2013.1.2.)에 따라 환경부 산하에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국립공원공단에서 사무국을 운영 중이다.

 

-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는 생물권보전지역 신청 및 관리지원을 비롯한 MAB 관련 연구, 교육, 자문, 국제교류 등을 수행한다.

 

(2) MAB 국제조정이사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of MAB; MAB-ICC)

- 유네스코 총회에서 선출된 34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임기 4년), MAB 사업의 조정·감독·검토와 생물권보전지역의 신규 지정·확대 및 정기보고서 검토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MAB 프로그램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 현재 우리나라는 아태지역 대표 6개 이사국 중 하나로 활동하고 있다.

(출처: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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