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대상자 전원 총 7종 마약검사
병무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현 행> | <확 대> | |
(검사대상) 문진표 체크한 사람 등 (검사인원) 연간 1,000여명 |
⇒ | (검사대상) 입영대상자 전원 (검사인원**) 연간 26만명 (’25년 기준) |
- 현행 검사 대상 : 질병상태문진표에 마약류 복용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이나 전담의사 등 마약류 검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검사를 의뢰한 사람
- 개정법률안 시행일 → 공포 6개월 이후(2024년 7월 중 시행)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하여 입영판정검사 시 기존에 실시하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5종(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의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선별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사람은 총 6,457명이다. 이중 정밀검사를 의뢰하여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27명이며,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경찰청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 수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최근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그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군은 총기 운용에 따른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마약류 중독자 군 유입을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병무청은 법 시행 이후,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뒤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경찰청에 그 명단을 통보하게 된다.
이를 통해 다른 질병과 연관성 확인을 위해 치료기간을 부여하여 즉시 입영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마약류 검사 결과를 국방부에 통보하여 국방부에서도 검사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병무청과 국방부 간 공유 체계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방법) 검사소견에 기입 (예시) 대마‧엑스터시 양성 |
→ | <개선> (방법) 마약류 검사항목별 검사결과 전송 | |||||||
검사항목 | 필로폰 | 대마 | 코카인 | 아편 | 엑스터시 | 벤조디아제핀 | 케타민 | ||
검사결과 (예시) |
음성 | 양성 | 음성 | 음성 | 양성 | 음성 | 음성 |
그리고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등을 고려하여 검사항목도 현재 5종(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에서 2종(벤조디아제핀, 케타민)을 추가하여 총 7종을 검사할 계획이다.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한 마약류 검사 실시 확대로 마약류 투약·흡연· 섭취 사실을 확인하여 사회적 마약류 오·남용과 사고를 예방하고 총기를 다루는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에도 크게 도움을 줌은
물론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과 보건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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