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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면세한도, 60밀리리터(mL)에서 100밀리리터(mL)로 상향
2024년 1월 1일부터 입국하는 해외여행자는 향수에 대해 100밀리리터(mL)까지 면세를 적용받게 된다.
종전에는 60밀리리터를 초과하는 향수를 반입 시 과세되어 불편이 있었는데, 이번에 100밀리리터로 면세가 확대됨에 따라 여행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용량 향수 수요 증가, 여행자 편의 등을 감안,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4년 1월 1일(월) 0시부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한도를 60밀리리터(mL)에서100밀리리터(mL)로상향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향수와 다양한 세트상품(예시: 50mL 2개, 30mL 3개 등)을 면세로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면세가 가능한 다양한 신제품 출시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 분 | 현 행 | 개 정(2024.1.1.시행) | |||
기본 면세한도 | 미화 800달러 | 미화 800달러 | |||
별도 면세한도 | 술 | 2병(2리터 이하), $400 | ⇨ | 술 | 좌 동 |
담 배 | 200개비 (10갑) | 담 배 | 좌 동 | ||
향 수 | 60밀리리터(mL) | 향 수 | 100밀리리터(mL) |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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