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의 정책 345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는 주요 내용이 소개되었다.
12월 31일(일) 10: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중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 (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
순서
(1부) 1.세제 금융, 2.교육 보육 가족, 3.보건 복지 고용, 4.문화 체육 관광, 5.환경 기상
(2부) 6.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7.국토 교통, 8.농림 수산 식품, 9.국방 병무, 10.행정 안전 질서
1. 세제·금융
□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24.1.1.)
* 단, 기본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원
□ 국채 수요 다변화 및 개인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24.上)
* (종목) 10년물 및 20년물, (투자금액) 최소 10만원, 연간 최대 1억원
(적용금리)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가 지급되며,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의 분리과세 적용
□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24.1월)
* 대출비교플랫폼 및 금융회사앱 통해 대환대출 신청 후,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 완료
2. 교육·보육·가족
□ 여성의 경력단절 및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 본격 도입(’24.3월)
* 초등 1학년 대상 학교적응 프로그램 무상 지원, 대학·기업·지자체 등 협력 강화로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 기존 학교 운영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체계 구축
□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은 엄정하게 조치*하고, 피해학생은 두텁게 보호**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24.3.1.)
*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및 퇴학처분 가능
** 피해학생에게 전담지원관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 지원
□ 아동양육과 생계활동을 홀로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대상 확대* 및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24.1.1.)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63% 이하
(지원연령) 만 18세 미만 자녀 → 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
** (지원금액) 한부모 월 20만원 → 월 21만원,
0~1세 자녀 양육 청소년한부모 월 35만원 → 월 40만원
□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최소화 및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비율* 및 대상가구 확대(’23년 8.5만여 가구→’24년 11만여 가구)(’24.1.1.)
*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학 아동 : (‘23) 15% → (’24) 20%
중위소득 120% 이하 취학 아동 : (‘23) 20% → (’24) 30%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 : 0~1세 자녀의 돌봄 비용 90% 지원
3. 보건·복지·고용
□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주거급여의 선정기준 상향*,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24.1.1.)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의 30 → 32%,(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의47 → 48%
** 초등학교 46.1만원, 중학교 65.4만원, 고등학교 72.7만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 지급(’24.1.1.)
*월 상한액 :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 위기징후 청년 또는 그 가족이 온라인·129콜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굴 및 전담 지원체계* 구축(’24.7월)
* ‘23년 실태조사 시 발굴된 1,903명의 도움 요청자에 대해 전담기관과 연계 지원(’24.4월)
** 초기상담을 거쳐 대상자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일상회복,가족·대인관계 회복 및 일 경험) 제공
4. 문화·체육·관광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24.2월)
*(발급기간) ‘24년 2월 1일 ~ ’24년 11월 30일 (이용기간) 발급일 ~ ‘24년 12월 31일
□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금지*(’24.3.22.)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변화하는 문화재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맞춰 ‘문화재’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분류체계는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변경(’24.5.17.)
* ‘24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23.5.16., 제정) 시행
5. 환경·기상
□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전국 홍수특보지점**을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 지점으로 확대(’24.5월)
*1단계(AI활용 자동예측 및 위험지점 도출) → 2단계(물리모형 검증 및 특보 발령)
**(‘23) 대하천 본류 중심 75개(국가63, 지방12)→(’24) 지류지천 포함 223개(국가94, 지방129)
□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후변화 과학정보(과거기후, 예측정보 등)를 원하는 주소나 행정구역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서비스* 제공(’23.12.29.)
* 4종의 기후정보 및 27종의 극한기후지수를 시계열, 도표가 포함된 대시보드 및 지도 형태로 제공
(출처:기획재정부)
▶[또다른일상] - 2024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 뭐가 있을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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