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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 뭐가 있을까(2)

by 워~워~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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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의 정책 345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는 주요 내용이 소개되었다.

 

12월 31일(일) 10: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중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 (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

순서

(1부) 1.세제 금융, 2.교육 보육 가족, 3.보건 복지 고용, 4.문화 체육 관광, 5.환경 기상

(2부) 6.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7.국토 교통, 8.농림 수산 식품, 9.국방 병무, 10.행정 안전 질서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되고,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져 통신비 부담 완화(’24.上)

*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요금제 자유롭게 선택 가능(5G 단말기LTE 요금제, LTE 단말기5G 요금제),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데이터 소량(30GB) 구간 요금제 세분화,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 3~4종 출시,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강화 등

 

□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사업* 및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 신설(’24.中)

*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 대상으로 기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지원

**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일부 보전

 

□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지역에너지로의 전환 및 전략수요의 특정지역 집중 완화 등을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24.6.14.)

* 분산에너지 :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ㆍ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

** (분산e 특화지역) 전력 직접거래 등 규제특례 적용을 위한 특화지역 도입

(전력계통영향평가) 대규모 전기 사용 시설이 전력 계통에 미치는 영향 평가

(배전망 운영) 배전사업자에게 배전계통에 연결된 분산에너지에 대한 출력예측·감시·평가 등 의무 부여

 

7. 국토·교통

□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 및 30분 출퇴근 시대 조성을 위한 GTX-A*의 수서~동탄 구간 개통으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시대 본격 개막(’24.3월)

* GTX-A 노선 : 파주 운정-킨텍스-대곡-창릉-연신내-서울역-삼성-수서-성남-용인-동탄

** ‘24년 말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 예정(출퇴근 소요시간: 50→20분으로 단축)

 

□ 청년층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과 높은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24.2월)

* (가입요건) 소득 3,600만원→5,000만원,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자

** (이자율) 최대 4.3→4.5%, (월 납입한도) 최대 50→100만원

(대출 연계) 당첨 시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 대출 지원

 

□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출산가구에게 연 7만호*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 자격 부여(’24.3.25.) 및 저금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 신설(’24.1월)

* 공공분양(뉴:홈, 3만호), 민간분양(1만호), 공공임대(3만호)

**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가구로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

(금리)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 적용

 

□ 서민·청년층 등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알뜰교통카드보다 편리하고 적립률도 높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제도인 ‘K-패스’* 도입(’24.5월)

*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와 관계없이(·도착기록 불필요) 이용금액의 일정비율(일반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를 최대 60회까지 환급

8. 농림·수산·식품

□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 도입(’24.3월)

 

□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현행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24.1.5.)

*게시항목 : 진찰·상담, 입원, 백신접종(5종), 검사(X-ray, 전혈구) 등 총 11개

** 게시방법 :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나 진료실 등에 책자나 인쇄물 비치 또는 벽보 부착,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등

 

□ 내국인 취업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 신설(’24.4월)

*(업종) 한식 음식점업, (지역) 주요 100개 지역, (직종) 주방보조원, (업력)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 5년 이상, 내국인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 7년 이상

 

9. 국방·병무

□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우를 위해 병 봉급 인상* 및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 인상**(’24.1.1.)

* 병장 기준 ‘23년 월 100만원  ’24년 월 125만원

** ‘23년 월 최대 30만원  ’24년 40만원

 

□ 병역면탈 조장정보의 단속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24.5.1.)

* 「병역법」제87조의2 :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0. 행정·안전·질서

□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범죄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 확대(’24.1.25.)

* 머그샷 : 경찰이 체포된 범죄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하여 관리하는 사진

** (기존)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확대)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

 

□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24.1.12.)

*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음

 

□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 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 창구를 안전신문고*로 일원화하여 신고 접수건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 가능(’24.1분기)

* 안전신문고(앱, 누리집 www.safetyreport.go.kr) :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하는 시스템 

(출처:기획재정부)

[또다른일상] - 2024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 뭐가 있을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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