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을 틈타 연말정산, 과태료·범칙금 조회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온라인 송금, 상품권 지급 등 명절 선물을 위장하여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문자결제사기(스미싱)와, 배송 지연, 물량 부족으로 가장한 비대면 직거래 사기·허위 쇼핑몰 등 각종 사이버 사기 피해 예방 수칙을 소개한다.
스미싱
-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
-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전송하여 이용자가 악성 앱 설치 또는 통화를 유도하여 금융정보ㆍ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사기전화<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등에 악용)

문자결제사기(스미싱) 주의보
악성앱 유포 문자 발송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악성앱 감염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누리소통망 서비스(SNS) 등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기업을 사칭하여 계정정보를 탈취하려는 문자 발송의 비중이 매우 높다.
악성문자 외에 공유형 킥보드 이용 및 행사정보 제공 등에 자주 이용되는 정보무늬(QR코드)를 악용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정보 무늬 사기(큐싱/QR코드+피싱)*’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 정보무늬(QR코드)에 악성앱 설치 인터넷주소(URL)을 삽입하여 정보무늬(QR코드) 촬영 시 악성앱이 설치되어 개인・금융정보 탈취, 스마트폰 원격 조종, 소액결제 유도 등 피해 발생
아울러, 명절을 앞두고 본인이 구매하지 않았거나, 미리 연락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배송안내, 결제요청, 환불 계좌 입력 등의 문자가 온 경우,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지 말고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포된 악성 문자메시지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 문자결제사기(스미싱) 피해 예방 수칙
① 범칙금ㆍ과태료 통보(또는 확인요청), 연말정산 환급액 조회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ㆍ승차권ㆍ공연예매권 증정, 지인사칭 문자 등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모르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마세요.
②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 내려받기는 받은 문자의 링크를 통해 받지 말고 공인된 열린시장(오픈마켓)을 통해 설치하세요.
③ 스마트폰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하세요.
④ 본인인증, 재난지원금 및 백신예약 조회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ㆍ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마세요.
⑤ 대화 상대방이 개인ㆍ금융정보나 금전을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⑥ 신분증 사진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내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을 바로 삭제하세요.
허위 쇼핑몰 등 사이버사기 주의보
명절 선물 등을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발견 시, 상품 구매에 앞서 사업자 정보, 판매자 이력, 고객 평가(리뷰), 온라인 내 고객불만 글 게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구매 시 가급적 취소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추가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와는 거래하지 않아야 한다.
▷ 쇼핑몰 사기 피해 예방수칙
웹사이트나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서 이상하게 낮은 가격으로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겠다고 홍보하는 경우, 아래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① 공식 쇼핑몰과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인터넷주소(URL)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검색엔진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② 쇼핑몰 웹페이지에서 사업자 정보, 고객 평 또는 불만 글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③ 거래는 될 수 있으면 신용카드를 이용, 추가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와는 거래를 지양합니다.
④ 블로그나 누리소통망 서비스(SNS)를 통해 구입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해당 사업자가 통신판매 신고를 한 사업자인지 여부와, 청약 철회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공개」 – 「통신판매 사업자」에서 확인 가능
사이버사기 피해 또는 의심되는 경우 신고방법
사이버사기 사례(의심) | 조치방법 |
o 사이버사기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 경찰청(☎112)에 전화신고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를 통해 온라인 신고 |
o 사기전화(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 | 경찰청(☎112) 신고 및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요청 - 돈이 출금되거나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지급정지 신청하는 것도 가능 |
o 악성앱 설치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어 사기전화(보이스피싱) 우려 |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하여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치를 요청 |
o 문자사기 의심문자 수신 또는 악성 앱 감염 의심 시 | ① 보호나라 문자결제사기(스미싱)·정보무늬 사기(큐싱) 확인서비스 이용 악성 확인 - 카카오톡 채널에 ‘보호나라’를 검색하여 접속 ② 한국인터넷진흥원(☎118) 상담센터에 상담 ③ 금융감독원 ‘사기전화 지킴이’에 신고 - 네이버에 ‘사기전화 지킴이’를 검색하여 접속 |
연휴 기간에는 택배가 운영되지 않는 기간이 길어서 사이버사기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늦을 수 있다.
긴 연휴를 앞두고는 가급적 비대면 거래를 지양하고, 거래에 앞서 경찰청의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서비스」 등을 통해 사기 피해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경찰청 인터넷 사기 의심·계좌번호 조회서비스
- 경찰청(https://www.police.go.kr) 누리집 - 「신고/지원」 - 「사이버안전지킴이」 - 「인터넷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
(출처: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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