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1일 17시 부로 수도권 등 9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되었다. 발령지역, 발령기준 그리고 행동요령을 소개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 및 기준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대기정체로 국내 발생 초미세먼지가 축적된 가운데 국외 초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발생하였으며,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 서울, 인천, 경기, 강원영서,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 1월 21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1월 22일 50㎍/㎥ 초과 예상(수도권, 강원영서,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 1월 21일 0∼16시 해당 시·도 주의보 발령 및 1월 22일 50㎍/㎥ 초과 예상(수도권, 강원영서,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1월 22일 06시부터 21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
단계 | 발 령 기 준(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 |
관심 |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 나쁨) 예상 |
|
주의 | 15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75㎍/㎥ 초과 예보 | ‘관심’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경계 | 2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150㎍/㎥ 초과 예보 | ‘주의’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심각 | 4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200㎍/㎥ 초과 예보 | ‘경계’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 대응 내용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 중 인천 지역의 석탄발전시설 2기에 대해 상한제약(출력을 80%로 제한)을 실시하고,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되며,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등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사업장 밀집 지역(산단 등)과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을 집중 점검하고, 다중이용시설인 공항터널, 지하역사 등은 습식청소를 강화한다.
또한, 1월 22일 06시부터 21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 아울러,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8가지 국민참여 행동
미세먼지를 줄이는 4가지 실천
① 가까운 거리를 걸어서 이동하고 운전할 때는 친환경 운전습관 지키기 : 공회전, 과속, 과적은 NO
② 폐기물 배출을 줄여 소각량도 줄이고, 미세먼지도 줄이고
③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20℃) 유지, 낭비되는 대기전력 줄이기
④ 불법 소각이나 불법배출, 못 본 척 하지말고 바로 신고하기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4가지 실천
①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10분씩 하루 3번, 초리 후에는 30분 이상 환기 필수
② 공기청정기나 환기스스템의 필터는 미리 점검하기
③ 외출 후에는 손 씻기, 세수하기 양치질로 미세먼지 제거하기
④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날에는 격렬한 운동 피하기
(출처: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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