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을 이용한 분들의 상당수는 가혹한 이자와 불법추심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제도를 소개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10계명
(1)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우선 확인
- 서민금융진흥원(전화 : 1397)에서 소액생계비대출·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이용 여부를 우선 확인하세요.
- 신용도와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계층 대상 '3대 정책금융상품'
상품명 | 이용가능 대상 | 대출한도 |
햇살론 15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and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자 |
2,000만원 -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6백만원 확대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자 중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and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자 | 1,000만원 - 최초5백만원 + 추가5백만원 |
소액생계비대출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and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자 | 100만원 - 최초50만원 + 추가50만원 (특정용도자금 필요시 1백만원) |
(2) 문자,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
- '당일대출', '누구나 대출' 등의 대출을 유도하는 대출광고에 유의하세요.
(3)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거래 상대방이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고유 등록번호 <예시> : 2016-금감원-XXXX(대부업), 2017-경기성남-XXXX
- 등록번호가 위조되거나 타인에게 대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금감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사이트를 통해 업체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대표자명이 동일한지 확인
- 포털사이트(Naver, Google)에서 “불법사금융 지킴이” 검색 →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 “등록대부업체 조회”에서 업체명 조회시 등록번호가 나오는지 확인
(4) 합법적인 등록업체는 광고용 전화번호를 사전에 등록
- 사전에 확인한 전화번호와 다른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또는 합법적인 등록업체라 하더라도 부당행위 또는 불법대출 등을 권유하는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대부업체가 등록된 자자체 또는 금감원(전화 : 1332→3번)으로 신고하세요.
(5) 법정 최고이자율은 20%
-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선이자를 수취하는 경우에도 실질금리가 2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할 필요
- <예시> 100만원을 1년간 대출해주면서 선이자 20%를 징구하고 80만원만 빌려줄 경우 실제 적용금리는 25%임(대출원금 80만원, 연간이자 20만원)
(6)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에 따를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대출·대부 알선에 대한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7) 대출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세요.
- 신체사진, 지인 연락처, 휴대폰 앱 설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 성착취추심 등 악질적인 불법추심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 주의하세요.
(8)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확인·보관
- 대부계약체결 시 대부업자에게 대출조건을 설명받고 반드시 대출조건이 명시된 대부계약서를 교부 받으세요.
(9) 최고 금리 위반 및 불법채권추심 등의 불법행위는 신고
- 계약서, 입·출금 등 거래내역 및 통화·문자 등은 불법사금융 피해 증거입니다.
- 피해 사실을 금융감독원 (전화 : 1332→3번) 또는 경찰서(전화 : 112)에 신고하세요.
(10)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신청
- 최금금리 위반,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우려)를 당한 경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계약 무효화 소송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세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 → 피해구제 →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 신청
- 전화 신청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지원센터(전화 : 1332→3번) 또는 법률구조공단(전화 : 132)를 통해 신청
- 지원 내용
- 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
- 반환청구 및 손해 배상 소송
- 개인회생 또는 파산
불법사금융 피해유형별 대응 요령
(1) 불법 고금리 수취
◦ (피해사례)
- A씨는 온라인 광고를 보고 불법사금융업자인 甲업체에 1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실제로는 60만원을 수령한 뒤 7일 후 100만원 상환
◦ 실제 이자율
- 이자 ÷ 대출원금 ÷ 대출기간 × 365일
- 40만원 ÷ 60만원 ÷ 7일 × 365일 = 연 3,476%
◦ (대응요령)
① 불법사금융업자와 거래한 은행계좌 입금 및 이체 기록 등 증거 확보
② 1332 상담 등을 통해 이자율 계산 후 불법 여부 확인
③ 경찰 112 신고 또는 금감원 1332를 통해 수사 의뢰
(2) 불법 채권추심
◦ (피해사례)
B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된 미등록 대부업자 을(乙)로부터 일수대출 100만원을 신청하였으며, 당일 상환금액 5만원 공제 후 95만원을 현금으로 받음(매일 5만원씩 26회 상환 조건, 연체이자 1일 2.5만원)
- B씨는 현재까지 원리금 237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을(乙)은 아직도 원금 50만원과 연체이자 130만원이 남아 있다며 상환하지 않을 경우, 대출계약 당시 제공한 지인‧가족 연락처 등을 통해 채무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당함
◦ (대응요령)
①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불법행위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추가적인 불법행위 중단 요청
②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휴대폰을 이용해 통화내용 녹취, 사진, 동영상 촬영을 통한 증거자료 확보
③ 불법추심 중단을 위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신청(금감원 1332)
④ 경찰 112 신고 또는 금감원 1332를 통해 수사 의뢰
(3)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 (피해사례)
C씨는 긴급자금이 필요해서 고민하던 중 대출광고 문자를 받고 1,000만원 대출 신청
-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등급을 올리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작업비로 수수료 19.5%(195만원)을 송금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여 작업비 송금, 이후 연락이 두절됨
◦ (대응요령)
① 대출의 대가로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반환 요구
② 미반환시, 불법사금융업자와 거래한 은행계좌 입금 및 이체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 112 신고 또는 금감원 1332를 통해 수사 의뢰
(출처: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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