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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일상

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확대된 혜택, 절세 꿀팁

by 워~워~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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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에 시작하는 연말정산이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일 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으로 연말정산 주요 일정과 개정 세법, 절세 꿀팁을 살펴본다.

 

연말정산 일정으로

- 「간소화 서비스」는 1.15.에 개통 예정이며,

-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14.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 1.20.부터 자료를 내려 받아 연말정산한 후 3.11.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 근로자는 1.19.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4월 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1. 확대되는 공제·감면 혜택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1.이후 지출 분부터 각각 40%·50%로 10%p씩 상향

 

(연금계좌)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공제한도 확대

 

(자녀세액공제)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

 

(월세)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교육비)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하여 15%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 전액, 500만 원까지 15% 공제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2. 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공제 꿀팁‘

주택월세 지출액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간소화자료→현금영수증→‘주택임차료 거래‘ 항목에 반영되므로 ① 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②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중복 공제는불가)

-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검색하여 신청하면 발급가능

 

셰어하우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월세 공제요건인 세대주・계약자가 아니라도, 부담한 월세에 대해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 입증서류를 회사에 제출

 

청년으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후 경력단절여성으로 추가 감면 가능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5년간 감면받은 후 결혼·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하였다가 재취업하여 경력단절여성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을 찾을 수 있음

-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에서는 부모님・자녀 등 인적공제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공하여, 가장 유리한 공제 조합을 알려준다.

-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3. 작년 연말정살 결과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세금을 환급받았고, 2명은 추가 납부하였다고 한다. 지금 챙기셔도 늦지 않으니, 꼼꼼하게 챙겨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가장 많이 받은 소득공제 항목

①신용카드 등 소득공제→②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③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순이고,

 

√ 세액공제

①기부금→②보장성 보험료→③의료비 순이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로 약 62%가 증가하였다.

 

소득금액 기준(1백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등 자주 발생하는 과다공제 유형으로 가산세 등을 부담하지 않도록 공제・감면 요건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국세신고안내>개인・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 종합안내

 

4.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항목(2023년 해당 안 됨)

•(신용카드)’24년 신용카드 등 사용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10%,100만 원 한도)

 

•(월세)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총급여 8천만 원,연 1,000만 원)

 

•(자녀세액공제)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공제금액 상향(15만 원→20만 원)

 

•(기부금)3,000만 원 이상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30%→40%)

 

•(의료비)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의 공제한도 및 산후조리원비 공제 시 총급여요건(7천만 원 이하) 폐지, 공제대상 의료비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추가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 상향(연 240만 원→300만 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 완화(5억 원→6억 원),

공제한도 상향(300만 원~1,800만 원→600만 원~2,000만 원)

(출처:국세청)

[또다른일상] -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혜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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