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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일상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경력 인정

by 워~워~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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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공무원 육아휴직의 전체 기간을 승진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달 초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인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육아
육아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육아휴직 휴직기간 경력인정 확대

 

대상 자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기 존 개 선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시
첫째 육아휴직은 최초 1년만 산입

* 단,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전체 산입
* 둘째 이후는 휴직기간 전체(자녀당 최대 3년) 산입
▸대상 자녀와 관계없이
휴직기간 전체(자녀당 최대 3년)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

 

공무원 육아휴직은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근무경력(승진소요최저연수)으로 인정하고, 둘째 이후에 대한 휴직만 전체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마음 편히 필요한 만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경력으로 인정한다.

 

특히,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도 현 직급에서 사용한 휴직이라면 모두 소급해 경력으로 인정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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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모집자 출산·양육 관련 전보제한 완화

 

근무 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서 채용된 구분 모집자도 육아 및 모성보호를 위해서는 필수보직기간(5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를 허용한다.

기 존 개 선
▸지역·기관 구분모집자는
필수보직기간(5년) 내 전보 불가

* 기구 개편, 직제 또는 정원 변경으로 인한 전보만 가능
▸‘육아 및 모성보호 등을 위한 경우’를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할 수 있는 사유로 신설

 

업무대행공무원 지정 사유 및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 일치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기 존 개 선
▸(업무대행 지정) 모든 종류의 휴직자에 대하여 지정 가능
▸(업무대행수당 지급) 특정 종류의 휴직자*의 업무대행자에게만 지급 가능
* 공무상질병휴직, 육아휴직
▸모든 종류의 휴직자에 대해 업무대행 지정 및 업무대행수당 지급 가능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자와 공무상 질병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만 업무대행수당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휴직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휴직자의 업무대행자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 임용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한편, 민원담당 공무원 등의 업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사처 예규인 「공무원 임용규칙」도 내달 중 함께 개정한다.

 

▷ 육아휴직 결원보충 시 대상자녀 기준 완화

기 존 개 선
▸대상 자녀가 다른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결원보충 불허
* (예시) 첫째 3개월+둘째 4개월 육아휴직 시 결원보충 불가
▸서로 다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결원보충 허용

 

누구나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 없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에 대한 결원 보충을 폭넓게 인정한다.

 

지금까지는 동일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하는 경우에만 채용이나 전보 등을 통해 해당 공석을 채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서로 다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도 결원 보충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첫째 자녀 대상 육아휴직 3개월, 둘째 자녀 육아휴직 4개월을 붙여서 사용하면 결원 보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민원담당 공무원 보직관리 개선

기 존 개 선
▸민원창구, 재난안전 대응 등 격무 또는 기피 업무에 대한 별도 보직 기준 부재 ▸격무 또는 기피 업무에 장기재직자 등 행정경험이 풍부한 자 우선 배치 규정 신설

 

민원창구나 재난 안전 대응 등 고되고 바쁜 업무 또는 기피 업무에 대해 장기재직자 등 행정 경험이 풍부한 자를 우선 배치한다.

 

보직 관리 기준에 이를 명시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격무·기피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신규 공무원이나 저연차 공무원을 배치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민원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어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상 요양 승인 이전이라도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를 허용한다.

(출처: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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