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인 2건의 대형누각(樓閣) 「삼척 죽서루」와 「밀양 영남루」를 국보로 지정 예고한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삼척 죽서루」와 「밀양 영남루」에 대한 국보 지정 요청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지정조사와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번에 국보 지정 예고를 실시하게 되었다.
삼척 죽서루
「삼척 죽서루」는 고려 명종(1171∼1197)대에 활동하였던 김극기(金克己, 1148∼1209)가 죽서루의 풍경을 시로 썼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적어도 12세기에는 창건되었으며, 안축(安軸, 1282~1348)과 정추(鄭樞, 1333~1382) 등의 시를 통해 처음에는 ‘서루(西樓)’로 불리다가 14세기 후반에 들어서 ‘죽서루(竹西樓)’로 불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수온(金守溫, 1410∼1481)의 『죽서루단청기(竹西樓丹靑記)』(1472), 허목(許穆, 1595∼1682)의 『죽서루기(竹西樓記)』(1662) 등에서 ‘1403년 부사 김효손(金孝孫, 1373∼1429)이 옛터에 새로 창건했다’는 기록을 비롯하여 고려시대에 창건되었다가 조선전기에 재건된 이후 여러 차례 보수, 증축된 기록이 잘 남아있으며, 조선후기 증축된 이후의 모습이 현재까지 잘 보존되어 있다.
* 허목은 ‘죽서루(竹西樓)라는 이름은 동쪽에 죽장사(竹欌寺)라는 절이 있어서 그 서편에 위치한 누각이다’라는 뜻으로 붙었다고 소개
1403년 정면 5칸(측면 2칸)의 규모로 중창된 누정이었으나, 1530년 남쪽 한 칸(측면 3칸)이 증축되었고, 1788년 북쪽 한 칸(측면 2칸)이 증축되면서 현재와 같은 팔작지붕 형태가 되었다.
이처럼 조선 초기의 중앙 5칸과 조선 중기 이후 확장된 좌⋅우측 1칸은 기둥 배열, 가구의 짜임, 천장과 바닥면의 처리, 공포 및 세부 의장 등에서 각 시기별 건축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 팔작지붕 : 맞배지붕 옆에 삼각형의 합각을 남기고 경사를 지어 기와를 올리는 지붕
또한, 죽서루의 절경을 표현한 정철의『관동별곡(關東別曲)』, 겸재 정선(鄭敾, 1676∼1759)의 『관동명승첩(關東名勝帖)』을 비롯해 김홍도(金弘道, 1745∼?), 강세황(姜世晃, 1713∼1791) 등 고려부터 조선시대까지 시인, 묵객 등 다양한 계층이 죽서루를 소재로 수많은 시문, 가사와 그림 등을 남겼다.
더불어 주변 하천인 오십천(五十川)과 어우러지는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밀양 영남루
「밀양 영남루」는 통일신라 때 세운 영남사(嶺南寺)라는 절에 있던 금벽루(金璧樓) 혹은 소루(小樓), 죽루(竹樓)라 불리는 작은 누각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고려 때 절은 폐사되고 누각만 남아 있던 것을 1365년(공민왕 14)에 밀양군수 김주(金湊, 1339∼1404)가 중창하고 영남루(嶺南樓)라고 칭한 것이 관영 누각으로서의 시작이다.
* 고려시대 정지상(鄭知常, ?∼1135)은 영남루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야경을 표현한 한시 『영남사루(嶺南寺樓)』를 남김
조선 초에 밀양부사 안질(安質, ?∼1447)이 영남루를 중창하면서 영남루 서쪽 주변에 소루(小樓)를 건축하였고, 1442년 경상도사 권기(權技, ?∼?)가 소루(召樓)로 명명하였으며, 그 후 부사 이충걸(李忠傑, 1465∼1527)이 임경당(臨鏡堂, 현 침류각)으로 개명하였다.
연산군 때에는 밀양부사 김영추(金永錘)가 임경당 반대쪽인 영남루 동북쪽에 망호당(望湖堂, 현 능파각)을 지으면서 빈객숙소로 이용하였다.
임진왜란 때 객사와 함께 모든 부속 시설이 소실되었으나 1844년 이인재(李寅在)가 밀양부사로 재임할 당시 대루를 확장하면서 많은 부속건물을 지었고, 관원들과 지방 빈객들을 접대하는 객사로 사용하였다.
경사지를 이용하여 건물을 적절히 배치한 영남루는 건물 자체의 조형미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주변 경관과 어우러진 모습은 다른 누정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빼어난 경관을 감상하면서 명사들이 수많은 시문을 남겨 조선 선조 때 영남루에 걸린 시판이 300여 개에 이르렀다고 하나 지금은 12개의 시판이 남아 있다.
이들 대형누각은 강원과 영남지역의 대표적인 누각으로 건축적인 가치뿐만이 아니라 주변 자연과 어우러져 경관적인 아름다움도 크며, 역사적으로 저명한 인사들이 방문하여 시문(詩文)을 남기는 등 학술적 가치도 높아 국보로 지정할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들 대형누각 2건에 대하여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예정이다.
(출처:문화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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