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비과세 및 공제 혜택이 무엇인지 빠짐없이 챙겨볼 때가 되었다. 내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기 전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제혜택을 살펴본다.
개정된 세법, 비과세 및 공제 혜택
출산·양육지원 |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결혼세액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의료비 공제혜택 상향 |
주거부담완화 | 주택담보대출·월세액 공제 기준 완화, 주택청약저축 납입한도 상향 |
기부·소비진작 | 고액 기부금 공제율 조정,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10% 추가공제 |
1. 근로자의 결혼과 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이 더 많아집니다.
✔(결혼세액공제)
- 2024년 중 혼인신고 시 5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초혼·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하며, 2026.12.31. 혼인신고분까지 한시 적용
✔(출산지원금)
-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공통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출산지원금)는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됩니다.
- 본인 : 지배주주·대표자 친족은 제외
- 자녀 출생일 : 2024년 지급분은 20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종전보다 5만원 늘어납니다.
- 자녀가 2명인 경우 35만원(←30만원)
- 자녀가 3명인 경우 65만원(←60만원)
- 자녀가 4명인 경우 4명 95만원(←90만원) 등
✔(의료비)
- 6세 이하자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2백만원 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소득공제 한도 상향·기준시가 요건 완화로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2024.1.1.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주택 기준이 상향됩니다.
✔(월세액)
-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천만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3. 넉넉한 기부와 합리적인 소비가 연말정산 혜택으로도 이어집니다.
✔(기부금)
- 2024년 기부에 한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4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공제율)(2023년~)1천만원 이하 15%, 초과 30%
✔(신용카드)
-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2023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하여 늘어났다면(소비증가금액)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 합니다.
▷ 공제오류 사전 예방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간소화서비스를 전면 개편합니다.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12.31.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초과 부양가족이 본인의 간소화자료를 조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이 지출한 보험료, 신용카드, 기부금 등도 공제받을 수 없으니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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