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5일(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다.
늘어나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챙겨보는 것이 필요하다. 보름도 남지 않은 2024년,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연말정사 절세 팁 5가지를 소개한다.
1. 월세 지출분은 잊지 말고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세요.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 직원의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 [경로]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
- 월세 세액공제 대상인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발급내역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체 증빙을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은 불가능한 점에 유의한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인 근로자 요건)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현금 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아 공제 혜택이 보다 늘어날 수 있다.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던 청년 근로자가 결혼·출산·육아로 퇴직한 이후 2년에서 15년 내에 동종 업종에 재취업하였다면,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경력단절여성으로서 감면받을 수 있다.
- 청년으로서 감면(90%)받을 수 있는 기간과, 경력단절여성으로서 감면(70%)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공제율을 적용받으면 된다.
- 근무하던 기업이 폐업한 경우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하여 감면 적용 가능
1987년생 여성근로자 A는 ‘17년(당시 30세)에 출판업 회사 세종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간 청년근로자로서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다가 육아를 위해 퇴직하였으나, 2021년(당시 34세) 다른 출판업 회사 대전중소기업에 재취업하였음 ① (청년)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 90% 감면(2017~2021년 감면가능) ② (경력단절여성)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으로 퇴직 후 2∼15년 이내에 동종업종에 재취직한 여성은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 70% 감면(2021~2023년 감면가능) ⇨ 중복되는 기간(2021년)은 감면율이 유리한 청년으로서 90% 감면 가능 |
3. 맞벌이 부부라면? 홈택스에서 최상의 인적공제 조합을 찾아보세요
「편리한 연말정산」에서는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시뮬레이션하여 최적의 공제조합을 확인할 수 있다.
- 편리한 연말 정산 :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기능과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서비스 제공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이용절차
필수 선행절차 | ⇨ | Step.01 | ⇨ | Step.02 |
①연말정산간소화 선택 ②공제신고서 작성 ③예상세액 계산하기 |
자료제공 동의하기 (상대방 배우자에게) |
절세안내 보기 (시뮬레이션 결과제공) |
- (접근경로)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통상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 근로자가 공제를 더 받는 것이 세 부담 절감에 유리하지만,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급여가 적은 근로자가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 의료비·신용카드 공제 :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만 공제 가능
-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까지 반영한 결정세액 증감을 비교하여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조합을 찾도록 도와준다.
4. 보름도 남지 않은 2024년, 막바지 연말정산 공제 혜택은 어디서 찾을까?
12.31. 까지 여유 자금을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하는 경우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다만, 주택당첨 외의 사유로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연도의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공제받은 후 금융상품을 해지하면 일정 금액이 해지가산세로 추징되므로 납입 전 유의한다.
연금계좌 | (혜택) 연금계좌 납입금액은 6백만원 한도(퇴직연금 포함 시 9백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5%)를 세액공제 (추징) 연금계좌 중도해지, 일시금 수령 등 연금 외 방법으로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세(15%) 과세 |
주택청약 저축 |
(혜택) 연 납입액 중 3백만원 한도로 40%를 소득공제(최대 120만원 공제) (추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당첨 외 사유로 해지 시 불입액의 6%(실제 감면세액을 한도) 가산세 부과, 중도해지연도 불입분은 공제 불가 |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 |
(혜택) 연 납입액 중 6백만 원 한도로 40%를 소득공제(최대 240만원 공제) (추징) 가입일부터 3년 이내 해지 시 6% 가산세 부과 |
연말정산 사례 근로자 D는 주택청약저축은 가입 후 5년 내 해지하면 가산세가 있는 것을 모르고 작년 첫 연말정산 때 환급금을 더 받을 생각에 연말 여유자금을 모두 청약저축에 납입했다가 갑자기 급한 지출이 생겨 난감한 일이 있었다. D는 올해 연말정산 때에는 공제를 위한 금액과 필요한 비상금 규모를 잘 따져보고 청약저축을 납입하기로 하였다. |
5. 기부도 하고, 연말정산도 받고, 기부금 세액공제 130% 활용하기
기부금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 p 상향되었던 2021·2022년에 기부를 하고 공제받지 못한 이월기부금이 있는 경우, 올해 기부한 금액보다 먼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 (공제율) (2021·2022년) 1천만원 이하 20%, 초과 35% (2023년~)1천만원 이하 15%, 초과 30%
주민등록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면 10만 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기부가액의 30%에 상당하는 지역 특산품도 받을 수 있다.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공제 혜택까지 포함 시 전액을 공제받는 효과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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