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해 11월 15일(금) 개통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소개한다.
13월의 월급 미리 챙겨보자,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하여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제공한다.
경로
-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편리한연말정산>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로그인 필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 3단계
- 1단계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2단계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3단계 :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1단계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1) 이용방법
1∼9월간 실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월 이후의 예상지출금액을 입력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2) Tip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현금결제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잊지 말고 발급받으며, 전통시장 소비 금액도 늘리면 소득공제 혜택이 좀 더 커질 수 있다.
-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도서・공연비(30%)< 대중교통·전통시장(40%)
2단계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1) 이용방법
신용카드 외 공제들은 지난 1월 연말정산 때 신고한 금액을 제공해 드리며, 올해 예상 지출에 맞게 항목별 금액을 수정하면 이번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세법에 따른 환급 또는 납부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①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② 결혼세액공제(50만 원)
③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율 10%p 인상(10%→20%)
④ 전통시장 공제율 40%p 인상(40%→80%)은
현재 세법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아 미리보기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은 점 유의
(2) Tip
주택청약·연금저축 등 공제 항목별로 계획에 맞게 납입액을 입력하고 공제금액을 미리 계산해 봄으로써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3단계 :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1) 이용방법
최근 3년간 총 급여와 공제금액·결정세액 추이 등 연말정산 결과를 한눈에 비교하도록 제공하고, 공제 항목별로 절세 Tip과 과다공제 유의사항도 제공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확인해 볼 수 있다.
▷ 35세 무주택자 김절약씨의 청약저축vs연금 전략 세우기
Q. 작년보다 연봉이 올라서 공제금액을 똑같이 넣으면 세금이 더 나오는데, 여윳돈 300만 원을 주택청약저축에 넣어야 하나? 연금계좌에 넣어야 하나?
- 김절약씨는 기본공제(150만원) 외에 다른 소득공제는 없는 것으로 가정
case1.(연봉 6천만원, 소득금액 4,575만원, 세율 15% 적용)
같은 금액이라도 연금계좌에 납입을 해야 절세 혜택이 더 크겠구나~ 연금계좌(퇴직연금계좌 포함) 납입금액 한도가 900만 원이라 아직 600만 원 남았으니 납입액을 늘리면 더 절세할 수 있겠다!
주택청약저축에 넣었을 때 300만 원×40%=120만 원 소득공제 →120만 원×15%=18만 원 세액공제 |
연금계좌에 넣었을 때 300만 원×12%*=36만 원 세액공제 |
-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계좌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5,500만원 이하자는 15% 공제)
case2.(연봉 7천만원, 소득금액 5,525만원, 세율 24% 적용)
주택청약저축에 300만원을 납입하면 28.8만원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니 36만원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계좌 납입이 유리하네! 유의사항을 잘 확인하고 연금계좌에 납입을 해야겠다!
주택청약저축에 넣었을 때 300만 원×40%=120만 원 소득공제 →120만 원×24%=28.8만 원 세액공제 |
연금계좌에 넣었을 때 300만 원×12%*=36만 원 세액공제 |
(유의사항)
✔연금계좌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55세 전 중도해지 시 15% 기타 소득세 과세
✔연금계좌 납입 시 세제 혜택이 크나, 주택청약 등 본연의 목적을 고려한 판단 필요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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