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연말정산준비1 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확대된 혜택, 절세 꿀팁 매년 1월에 시작하는 연말정산이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일 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으로 연말정산 주요 일정과 개정 세법, 절세 꿀팁을 살펴본다. 연말정산 일정으로 - 「간소화 서비스」는 1.15.에 개통 예정이며, -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14.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 1.20.부터 자료를 내려 받아 연말정산한 후 3.11.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 근로자는 1.19.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4월 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1. 확대되는 공제·감면 혜택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1.이후 지출 분부터 각각 40%·50%로 10%p씩 상향.. 2023. 12.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