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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 공무원 9급 초임(1호봉) 봉급

by 워~워~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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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살펴본다.

 

돈

 

저연차공무원 봉급 추가 인상

 

공무원 보수를 3.0% 인상하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저연차 실무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6% 인상하는 등 7~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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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 초임(1호봉) 공무원

 

이를 통해 9급 초임 봉급은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게 된다.

- 9급 초임(1호봉) 봉급인상률 6.6% = 공통인상분 3.0% + 추가인상분 3.6%

 

이러한 추가 처우개선을 반영한 2025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봉급+수당)는 연 3,222만원(월 평균 269만원) 수준으로, 2024년(연 3,010만원) 대비 7%(+연 212만원)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 분 보수연액 보수월액(월 평균)
’22년 2,690만원 224만원
’23년 2,831만원 236만원(+5.2%)
’24년 3,010만원 251만원(+6.3%)
’25년 3,222만원 269만원(+7.1%)

- 보수봉급공통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정근수당(가산금) 등) 포함

 

또한, 저출생 관련 지원 및 자녀 양육 여건을 개선한다.

현재 매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을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가능하도록 상한액을 대폭 인상해 1년에 최대 500만원 이상 육아휴직수당을 더 받을 수 있게 개선한다.

 

아울러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 마련을 위해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가족・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

 

그 외, 경찰·소방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을 인상하고(월 6만원→7만원),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사기진작을 위해 민원업무수당 가산금을 신설(월 3만원)해 현장 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출처: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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