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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일상

제주도 제2공항 건설, 여행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항공 교통 서비스 제공

by 워~워~ 2024.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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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이어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는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활주로
활주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주요 시설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면적으로 조성되며, 주요 시설은 활주로(3,200m×45m) 1본, 계류장(31.1만㎡, 항공기 28대 주기), 여객터미널(11.8만㎡), 화물터미널(0.6만㎡), 교통센터 등으로 총 사업비는 5.45조원이다.

 

① 공항 개발 예정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5,506,201㎡

② 총 사업비

  • 5조 4,532억원(2단계 사업 미포함)
  • 2단계 사업(확장)은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여객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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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요 시설 규모

구 분 시설규모 비고
1단계 2단계
활주로 3,200m×45m, 1본 -  
유도로 (평행) 3,200m×23m, 2본
(고속탈출) 623m×40m, 4본
(입구) 148m×40m, 2본
(직각) 148m×40m, 2본
(우회) 148m×40m, 2본
 
계류장 310,900㎡ 181,700㎡ 492,600㎡
여객터미널 117,739㎡ 49,642㎡ 167,381㎡
화물터미널 6,330㎡ 590㎡ 6,920㎡
교통센터 20,000㎡   전면시설①
주차장 123,720㎡(3,432면) -  
진입도로 연장 1.9km -  
항행안전시설 CAT-Ⅱ -  

 

 

친환경 공항

 

제주 제2공항은 제주도의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공항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객터미널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의 60~8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지하수 보존, 생물 대체 서식지 조성 등을 위한 친환경 사업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 영향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친환경 사업이 반영될 전망이다.

 

추가 확장 고려

 

이번 사업을 통해 연 1,690만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며, 항공 수요의 증가 추이에 따라 연 1,992만명의 여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2단계 확장 사업도 추후 검토한다.

 

이번 사업에는 추후 확장할 사업의 부지 조성까지 포함하였다. 이후의 확장 사업에서는 공항개발사업 이외의 문화·상업시설과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포함하고, 민자 사업 등 다양한 추진 방안이 검토된다.

 

항공기
항공기

 

제주 제2공항 건설 기대 효과

 

제주지역 관광객 증가

 

제주 제2공항이 개항되면 현 제주국제공항의 포화 상태 해소는 물론, 제주도를 찾는 국민과 지역 주민께 안전하고 쾌적한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국내·외 항공수요를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제주 지역의 관광객 증가 및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항공수요 전망(목표연도 '55년 기준)

 

제주 전체

- 여객 4,108만명(국내선 3,797만명, 국제선 311만명), 화물 477천톤

  •  통계자료 현행화, COVID-19 영향 등을 반영한 ’55년도 항공수요는 3,970만명

2공항

 - 여객 1,992만명(국내선 1,815만명, 국제선 177만명), 화물 120천톤

  • 제주 제2공항의 수요예측은 시설계획 검토를 위해 가정한 것으로, 국내선·국제선 운영 계획 등 제주국제공항-제2공항 간 역할 분담방안은 관계기관 등과 협의 후 확정

건설 및 운영계획

 

① 건설

- 공항 부지조성, 활주로·유도로·계류장·항행안전시설 등 Airside 시설은 국토교통부가 시행

  •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제주지방항공청)이며, 향후 국가 외의 사업시행자가 추가 지정될 수 있음

-여객·화물 터미널, 전면시설, 주차장 등 Landside 시설의 사업시행자는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추후 확정

 

② 운영

- 공항 운영자, 현재 운영 중인 제주국제공항과 제2공항 간 역할 분담방안 및 세부 운영계획은 관계기관 등과 협의 후 확정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약칭)「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해야 하고, 협의 내용에 대해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가게 된다.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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