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천만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더욱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10.31. 개통한다.
- 최적의 절세전략을 지원하는 「미리보기」・더 편리해진 「일괄제공」서비스 10.31. 개통
편리하게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 보기
1.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이다.
-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 신용카드・기부금・연금저축・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하여 추가로 사용·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제공한다.
- 향후, 기부의사나 저축계획이 있는 경우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2.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하여 공제요건은 충족하나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직접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 지난해 처음으로 2030 청년 근로자에게 개별 안내한 데 이어 올해는 전체 근로자로 확대하였으며, 네이버 전자문서를 발송하여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를 제공하고
- 학자금상환액 교육비, 오피스텔 월세액, 주택 관련 차입금이자 등에 대해서도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공제정보를 안내하였다.
3. 올해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영화관람료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활용하기 바라며, 노동조합비는 조합이 11.30. 까지 회계공시를 한 경우만 공제 가능하다.
4.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절차
[Step.01]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개요 : 미리채움으로 제공되는 ’23.1~9월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12월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금액이 자동 계산된다.
- 활용 : 결제수단·사용처별 ❶공제율이 상이하므로,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❷현금영수증・전통시장 등의 사용 비중을 높이면 소득공제금액이 증가될 수 있다.
❶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도서・공연 등(30%), 전통시장(40%), 대중교통(80%)
❷ 월세액을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하므로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하여 신청(월세 세액공제와 중복 불가)
[Step.02]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개요 : 미리 채워진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금액을 수정하고,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납부)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 활용 : 인적공제, 보험료·연금저축 등 공제항목을 지출계획에 맞춰 수정하고 공제한도 초과・미달액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절세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기부・저축계획이 있는 경우 올해 신설된 고향사랑기부금(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와 한도 확대된 연금계좌 세액공제[연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활용
[Step.03]항목별 절세 도움말(Tip)
- 개요 : 최근 3년 공제액·세액 추이 및 원인과 실제 부담하는 세율정보를 알려 주고, 올해 예상세액을 토대로 맞춤형 절세도움말과 유의사항도 안내한다.
- 활용 : 연금저축・교육비・신용카드 등 공제항목별 추가공제 가능금액과 공제요건을 확인하여 연말까지 저축・지출계획에 맞춰 절세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5. 미리보기 서비스 접근 경로
①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②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편리한 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더 편리해진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료 제출 안내 및 수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등록 절차를, 근로자는 자료제공 확인(동의) 절차를 일정에 맞춰 이행하면 된다.
▷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절차 및 일정
1단계, 연말정산 대상자 명단 등록(회사가 할 일)
- 2023. 10. 31.~11. 30.(수정기한 2024. 1. 14.)
2단계, 자료제공 확인(동의, 근로자가 할 일)
- 2023. 12. 1.~2024. 1. 19.
3단계, 간소화자료 일괄 내려받기(회사가 할 일)
- 2024. 1. 20.~3. 11.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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