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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여름철 국립공원 계곡 한시적 출입 허용 장소 및 기간

by 워~워~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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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산행 중에 계곡 출입금지라는 안내 표지판을 자주 만난다. 지금처럼 폭염이 계속되는 날씨에 손이라도 씻고 얼굴에 땀을 식힐 수 있어야 하는데, 출입할 수 없다면, 우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립공원공단은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지리산, 가야산 등 15개 국립공원 59곳의 계곡 일부 구간에 한해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출입을 허용한다. 허용장소 및 허용기간을 소개한다.

 

칠선계곡
지리산 칠선계곡

 

2024년 한시적 계곡 출입 허용 구간

- 허용 범위 : 손발 담그기와 얼굴 씻기 

 

공원명 허 용 행 위 허 용 장 소 허용기간(일수)
19개 사무소 59    
지리산경남 계곡출입 5 내원, 대성, 유평, 백무, 중산리 6.29.∼8.29.(62)
지리산전북 계곡출입 4 달궁, 뱀사골, 만수천, 구룡 7.1.∼8.31.(62)
지리산전남 계곡출입 3 화엄사, 피아골, 문수리 7.1.∼8.31.(62)
계룡산 계곡출입 5 동학, 동월, 수통골, 갑사, 신원사 7.1.∼8.31.(62)
속리산 계곡출입 7 서원, 만수, 화양, 선유, 쌍곡, 갈론, 사담 7.12.∼8.27.(45)
내장산 계곡출입 2 내장야영장, 삼청공원 주변(탐방안내소옆) 7.1.∼8.31.(62)
내장산백암 계곡출입 2 백양, 남창 7.1.∼8.31.(62)
가야산 계곡출입 3 농산정 뒤편 소 계곡, 용문관찰로 일부, 마수폭포 7.1.∼8.31.(62)
덕유산 계곡출입 3 덕유대, 인월교, 원심곡교 6.29.∼8.29.(62)
오대산 계곡출입 1 소금강 6.29.∼8.29.(62)
주왕산 계곡출입 2 지하교, 절구폭포 7.13. ~ 8.31.(50)
치악산 계곡출입 3 구룡, 금대, 부곡 6.22.∼8.22.(62)
월악산 계곡출입 4 송계, 만수, 용하, 선암 7.1.∼8.31.(62)
북한산도봉 계곡출입 6 도봉, 무수골, 원도봉, 안골, 사패산, 송추 7.13.∼8.18.(37)
소백산북부 계곡출입 2 남천(1구간, 2구간) 7.1.∼8.31.(62)
월출산 계곡출입 1 경포대 7.5.∼8.18.(45)
무등산 계곡출입 2 제철유적지 하단~인공폭포,
풍암정 일원
7.19.∼9.1.(45)
무등산동부 계곡출입 1 도원 7.13.∼8.18.(33)
팔공산 계곡출입 3 도학동 야영장 상부, 봉황문삼거리 다리 하단부, 파계 탐방지원센터 상부 7.1.∼8.31.(62)

 

출입 구간에서는 손발 담그기와 세안 정도만 허용되며 목욕, 물고기 포획 등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단속되며 적발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주구천동
무주구천동 계곡

과태료 부과 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1호 100 150 200
나.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2호 100 150 200
다. 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3호 100 150 200
라. 법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4호      
1) 차량·손수레 등 이동장비를 이용하여 상행위를 한 경우   100 150 200
2)그 밖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한 경우   50 75 100
마. 법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2항제1호 20 30 50
바. 법 제2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3항 10 10 10
사. 법 제27조제1항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3항 10 10 10
아. 법 제27조제1항9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5호 60 100 200
자. 법 제27조제1항10호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 각 호의 장소·시설에서 음주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3항 10 10 10
차.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경우 법 제86조제2항제2호 20 30 50
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6호      
1) 제한이나 금지된 영업을 한 경우   50 100 150
2) 제한이나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60 100 200
타. 법 제36조의8을 위반하여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6호의2 50 100 200
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경우 법 제86조제4항 5 5 5
하. 법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86조제2항제3호 20 30 50

(출처: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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