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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산행 중에 계곡 출입금지라는 안내 표지판을 자주 만난다. 지금처럼 폭염이 계속되는 날씨에 손이라도 씻고 얼굴에 땀을 식힐 수 있어야 하는데, 출입할 수 없다면, 우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립공원공단은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지리산, 가야산 등 15개 국립공원 59곳의 계곡 일부 구간에 한해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출입을 허용한다. 허용장소 및 허용기간을 소개한다.
2024년 한시적 계곡 출입 허용 구간
- 허용 범위 : 손발 담그기와 얼굴 씻기
공원명 | 허 용 행 위 | 허 용 장 소 | 허용기간(일수) | |
계 | 19개 사무소 | 59 | ||
지리산경남 | 계곡출입 | 5 | 내원, 대성, 유평, 백무, 중산리 | 6.29.∼8.29.(62) |
지리산전북 | 계곡출입 | 4 | 달궁, 뱀사골, 만수천, 구룡 | 7.1.∼8.31.(62) |
지리산전남 | 계곡출입 | 3 | 화엄사, 피아골, 문수리 | 7.1.∼8.31.(62) |
계룡산 | 계곡출입 | 5 | 동학, 동월, 수통골, 갑사, 신원사 | 7.1.∼8.31.(62) |
속리산 | 계곡출입 | 7 | 서원, 만수, 화양, 선유, 쌍곡, 갈론, 사담 | 7.12.∼8.27.(45) |
내장산 | 계곡출입 | 2 | 내장야영장, 삼청공원 주변(탐방안내소옆) | 7.1.∼8.31.(62) |
내장산백암 | 계곡출입 | 2 | 백양, 남창 | 7.1.∼8.31.(62) |
가야산 | 계곡출입 | 3 | 농산정 뒤편 소 계곡, 용문관찰로 일부, 마수폭포 | 7.1.∼8.31.(62) |
덕유산 | 계곡출입 | 3 | 덕유대, 인월교, 원심곡교 | 6.29.∼8.29.(62) |
오대산 | 계곡출입 | 1 | 소금강 | 6.29.∼8.29.(62) |
주왕산 | 계곡출입 | 2 | 지하교, 절구폭포 | 7.13. ~ 8.31.(50) |
치악산 | 계곡출입 | 3 | 구룡, 금대, 부곡 | 6.22.∼8.22.(62) |
월악산 | 계곡출입 | 4 | 송계, 만수, 용하, 선암 | 7.1.∼8.31.(62) |
북한산도봉 | 계곡출입 | 6 | 도봉, 무수골, 원도봉, 안골, 사패산, 송추 | 7.13.∼8.18.(37) |
소백산북부 | 계곡출입 | 2 | 남천(1구간, 2구간) | 7.1.∼8.31.(62) |
월출산 | 계곡출입 | 1 | 경포대 | 7.5.∼8.18.(45) |
무등산 | 계곡출입 | 2 | 제철유적지 하단~인공폭포, 풍암정 일원 |
7.19.∼9.1.(45) |
무등산동부 | 계곡출입 | 1 | 도원 | 7.13.∼8.18.(33) |
팔공산 | 계곡출입 | 3 | 도학동 야영장 상부, 봉황문삼거리 다리 하단부, 파계 탐방지원센터 상부 | 7.1.∼8.31.(62) |
출입 구간에서는 손발 담그기와 세안 정도만 허용되며 목욕, 물고기 포획 등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단속되며 적발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 법 제86조제1항제1호 | 100 | 150 | 200 |
나.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6조제1항제2호 | 100 | 150 | 200 |
다. 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경우 | 법 제86조제1항제3호 | 100 | 150 | 200 |
라. 법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6조제1항제4호 | |||
1) 차량·손수레 등 이동장비를 이용하여 상행위를 한 경우 | 100 | 150 | 200 | |
2)그 밖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한 경우 | 50 | 75 | 100 | |
마. 법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6조제2항제1호 | 20 | 30 | 50 |
바. 법 제2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6조제3항 | 10 | 10 | 10 |
사. 법 제27조제1항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6조제3항 | 10 | 10 | 10 |
아. 법 제27조제1항9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6조제1항제5호 | 60 | 100 | 200 |
자. 법 제27조제1항10호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 각 호의 장소·시설에서 음주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6조제3항 | 10 | 10 | 10 |
차.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경우 | 법 제86조제2항제2호 | 20 | 30 | 50 |
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6조제1항제6호 | |||
1) 제한이나 금지된 영업을 한 경우 | 50 | 100 | 150 | |
2) 제한이나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 60 | 100 | 200 | |
타. 법 제36조의8을 위반하여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6조제1항제6호의2 | 50 | 100 | 200 |
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경우 | 법 제86조제4항 | 5 | 5 | 5 |
하. 법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86조제2항제3호 | 20 | 30 | 50 |
(출처: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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