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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핵심 내용

by 워~워~ 2024.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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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은 공매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 투자자 보호,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주요 내용은 ①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기관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②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거래조건 차이를 해소하며, ③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본다.

 

1.  무차입 공매도 방지 :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1) 기관투자자에 대해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된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매도 기관투자자*(공매도잔고 0.01% 이상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구축 대상이 된다. ’23.11월 기준 외국인 21사, 국내 80사로 잠정 집계된다.

 

* 모든 공매도 주문 前 차입 주식을 증권사에 사전 납입하는 경우에는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이 없으므로 제외

 

우선,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관의 매도가능잔고(보유+차입-상환+기타권리)를 실시간·전산 관리하여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나가는 것을 사전 차단하여야 한다.

 

이에 더하여,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도주문은 한국거래소에 구축되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 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의 점검 대상이 된다.

중앙점검 시스템(NSDS)은 기관투자자의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고 이를 한국거래소가 보유한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매주문 내역과 대조함으로써 무차입 공매도를 3일 내에 전수점검한다.

거래소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 구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였으며, ’25.3월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2) 모든 기관·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매도를 소규모로 하거나 1회만 공매도 주문을 내려는 법인도 모두 공매도 내부통제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공매도 관리부서 지정, 공매도 업무규칙 마련, 공매도 내부통제 관련 정보의 기록·관리(5년 보관) 의무 등이 포함*된다.

 

* 모든 공매도 주문前 차입 주식을 증권사에 사전 납입하는 경우에는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매도 법규 준수여부 검토, 기록보관 등 위주의 약식 기준 가능

 

(3)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의 확인의무가 강화된다.

 

현재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역할은 차입공매도라는 사실을 통보받는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연1회 이상 확인하여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해서만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아야 한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기관투자자,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기관·법인투자자, 확인을 이행하지 않은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적용대상 (요약)

 구 분 기관(공매도잔고0.01%↑, MM·LP)
전체 공매도의 92% 이상
법인 [예외]주식
사전납입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 KRX NSDS 사후점검
O X X
내부통제기준 O O 약식
증권사 확인 O O O

 

2.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기관·법인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 거래조건을 통일하여, 개인투자자가 기관·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조건을 개선한다.

 

(1)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한다.

 

단, 대차거래에서는 대여자가 요구할 경우 차입자(기관‧법인)가 결제일 내 즉시 상환해야하는 ‘리콜’ 제도가 유지되나, 대주서비스에 있어서는 최소 90일의 상환기간이 차입자(개인)에게 보장된다.

 

(2)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통일한다.

 

현재 대차거래에는 현금 105%, 코스피200주식 135% 등 담보 종류마다 상이한 담보비율이 적용되고, 대주서비스에는 담보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120%의 담보비율이 적용되고 있다.

 

개선방안은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을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현금 105%로 인하하되,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함으로써 개인투자자의 거래조건이 보다 유리해지게 된다.

 

▷ 대차·대주 제도개선 이후 비교

구 분
상환기간 담보비율
현 행   개 선 현 행   개 선
대차 기간 제약 없음
리콜
90, 연장
(최대 12개월)

리콜
현금 105%
주식 135%↑
현금 105%
주식 135%↑
대주 90일, 연장
중도상환요구X
(90일 보장,
개인만 참여可)
90일, 연장
(최대 12개월)
중도상환요구X
(90일 보장,
개인만 참여)
현금 120%↑
주식 120%↑
현금 105%
코스피200 120%
(기타 주식: 대차 수준)

 

3. 불법 공매도 처벌·제재 강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조사‧적발 노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① 벌금을 상향하고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을 가중토록 함으로써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의 처벌체계를 일치시킨다.

 

▷ 형사처벌 강화 이후 비교

구 분 현 행   개 선
벌금 부당이득액•의 3~5배
(최소 5억원)
부당이득액•의 4~6
(최소 5억원)
징역 부당이득액•      
기본 1~30년   1~30
5~50억원 3~30
50억원~   5~무기

•’24.1.9. 이후 위반행위는 부당이득액 산정방식 법제화 → 처벌의 실효성도 강화

 

② 보다 실효성있는 행정제재를 위해 제재수단을 다양화한다.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금융회사·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최장 10년) 등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도입한다.

 

4. 기타 공매도 투명성 제고 등

이 밖에도,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투자자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잔고 공시 기준을 보고 수준으로 강화한다. (기존: 발행량의 0.5% 이상 → 개선 :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

 

또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자가 공매도를 통해 전환가액에 영향을 미쳐 차익을 취하는 거래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CB·BW의 발행이 공시된 후 발행시의 전환가액이 공시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제한된다.

(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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