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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일상

국민이 선정한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3개

by 워~워~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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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맞아 국민이 선정한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발표

법제처는 577돌 한글날을 맞아 2023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옵서버 → 참관인’(행정 분야), ‘도괴시 → 넘어지거나 무너졌을 때’(경제 분야), ‘해태하다 → 게을리하다’(사회 분야)를 각각 선정했다..

- 행정분야 : 옵서버 → 참관인

- 경제분야 :  도괴시 → 넘어지거나 무너졌을 때

- 사회분야 : 해태하다 → 게을리하다

▷ 한글날 맞이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결과

- 행정분야

순위 행정 분야
용어 득표
1 옵서버 → 참관인 1,509표
(37.1%)
2 약간인 → 몇 명 881표
(21.7%)
3 부의하다 → 회의에 부치다 728표
(17.9%)
4 의지 → 인공팔다리 659표
(16.2%)
5 박신 → 패류의 껍데기를 까기 위한 시설 287표
(7.1%)

 

- 경제분야 

순위 경제 분야
용어 득표
1 도괴시 → 넘어지거나 무너졌을 때 1,355표
(33.3%)
2 시ㆍ종단역→ 출발역ㆍ종착역 1,033표
(25.4%)
3 위규사항 → 규정 위반사항 686표
(16.9%)
4 혼촉 → 접촉 669표
(16.5%)
5 절사 → 버림 321표
(7.9%)

 

- 사회분야 

순위 사회 분야
용어 득표
1 해태 → 게을리하는 1,088표
(26.8%)
2 황천 → 악천후 1,038표
(25.5%)
3 소제 → 청소 1,004표
(25%)
4 탈모 → 모자를 쓰지 않은 482표
(11.9%)
5 초일 → 첫날 452표
(11.1%)

 

이번 용어 선정은 지난 9월 8일부터 24일까지 온국민소통 홈페이지에서 국민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4,064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해당 용어들은 법제처가 올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사업으로 정비한 법령 용어 중 각 분야별로 국민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은 용어이다.

 

이 외에도 ‘약간인’을 ‘몇 명’으로, ‘시ㆍ종단역’을 ‘출발역ㆍ종착역’으로 정비한 사례 역시 이해하기 쉽게 잘 고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및 복잡한 문장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업

 

법제처는 소관 부처가 심사 의뢰한 법령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2018년부터는 심사 의뢰의 전 단계인 부처 협의안이나 입법예고안을 검토하여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용어가 쓰이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현행 법령에 남아있는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발굴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2,372개의 어려운 용어가 법령에 쓰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어려운 용어가 포함된 현행 법률 176개, 대통령령 698개 및 총리령ㆍ부령 678개를 정비하는 성과를 냈다.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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