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계적 검증 후 완전 무인 주행 허용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운행을 허가(임시운행허가)했다.
임시운행허가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일시적인 도로운행을 허가하는 제도(자동차관리법 제27조)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목적의 도로 운행을 허가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최고속도 50km/h)이다.
- 무인 자율주행차 : 국산 SUV에 자율주행시스템, 라이다 센서 등을 부착하여 무인 자율주행차로 개발
- 그간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차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형태의 자율차 또는 극저속(최고속도 10km/h↓), 특수목적형(청소차 등) 무인 자율차 등으로 이번과 차이가 있음
-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케이-시티(K-City)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다.
케이-시티(K-City)
- 자율차 맞춤형 시험‧연구시설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자율주행 전용 실험도시(경기 화성)
▣ 자율주행 검증 절차
국토교통부는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운행가능영역 내 단계적 검증절차를 도입한다. 이번 임시운행허가 차량이 검증절차를 한 번에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4분기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 운행 가능 영역 : 자율주행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영역(도로구간, 날씨, 시간 등)으로, 검증 이후 실제 무인 자율주행도 시험자율주행이 실시된 구역에서 진행
- 무인 자율 주행 : 현재 해외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은 미국, 중국, 일본 및 캐나다 등지에서 실증 중
1단계 시험자율주행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하는 대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제어 또는 차량 외부 관리인원 배치 등의 조건이 부여된다.
무인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시험자율주행 중의 운행실적(사고 발생여부, 제어권 전환빈도 등)과 무인 자율주행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 완전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시험·심사 절차
(1) 1단계 : 시험자율주행(유인)
- 운행가능영역(ODD) 내에서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자율주행(2개월)
(2) 중간 검사 : 운행실적 심사
(3) 2단계 : 시험자율주행(유인)
- 운행가능영역(ODD) 내에서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한 후 비상 시 외부 대응 또는 원격조치가 가능한 상태로 자율주행(2개월)
(4) 최종 심사 : 운행 실적 + 무인 요건 심사
(5) 무인 자율주행
① 운행가능영역(ODD) 내에서,
② 무인 자율 주행차 안전계획을 준수하고,
③ 외부대응 또는 원격조치가 가능한 상태로 무인 자율주행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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