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토지거래허가구역주택취득절차1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업무 처리 기준 3월 19일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일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허가관청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지원하고, 국민의 행정상 편의를 제고하고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및 관할 구청과 협의하여 마련한 '주요 업무 처리 기준'을 살펴본다. 지정 범위 :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아파트 전체지정 기간 : 2025.3.24~2025.9.30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 등을 취득 시 (1) 주택 취득 후 입주시기(2) 기존 주택 보유자의 신규주택 취득 허가(3) 입주권·분양권 등의 허가대상 여부(4) 입주권·분양권 등의 허가 기준(5)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 이용 의무 기간(1) 주택 취득 후 입주시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간 이용의.. 2025. 4.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