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1 미래 가치 품은 ‘국가유산청’ 출범 문화재청이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변경 국가유산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로 60여 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 연계하기 위해 ‘유산’(遺産, heritage) 개념을 도입하여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변경한다. ◇ 국가유산 분류 ‘국가유산’ 내 분류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누어 각 유산별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조직의 대대적인 개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게된다. ◇ 개편되는 조직 내용 새롭게 개편되는 조직 내용을 .. 2024. 5.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