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무원임용령개정안1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경력 인정 앞으로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공무원 육아휴직의 전체 기간을 승진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달 초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인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육아휴직 휴직기간 경력인정 확대 대상 자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기 존▶개 선▸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시 첫째 육아휴직은 최초 1년만 산입 * 단,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전체 산입 * 둘째 이후는 휴직기간 전체(자녀당 최대 3년) 산입▸대상 자녀와 관계없이휴직기간 전체(자녀당 최대 3년)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 공무원 육아휴직은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2024. 12. 3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