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들이 고질적으로 불편을 호소하던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와 관련된 부당한 계약 조건과 과도한 위약금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에서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제정한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살펴본다.
웨딩플래너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서비스 내용 및 가격 정보 제공 | - 서비스 내용(기본서비스/추가옵션)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서식 마련 - 스드메 서비스별 가격표에 항목별 세부가격을 표시하고 이용자에게 제공·설명 |
위약금 기준 구체화 | -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약금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 개별 체휴업체 선정 전 평균적 위약금 기준 및 위약금 발생 가능성을 명시·설명하고, 제휴업체 선정 후 실제 선정된 제휴업체의 위약금 기준을 재안내 |
기 타 | - 대행업체가 일장적으로 서비스 변경시, 이용자에게 추가비용 이용 금지 - 관계법령상 보장된 이용자의 청약철회권 명시 |
1. 서비스 내용 및 가격 정보 제공
대부분의 예비부부들은 결혼준비대행업체와 패키지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므로, 개별 스드메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소위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또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약체결 당시 인지하지 못하던 다양한 추가 옵션들이 발생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추가금 폭탄’을 맞는 문제도 지적되었다.
● 서비스 가격비교가 어려운 이유는
① 가격정보 미제공(49.4%), ② 가격 타당성 비교기준 부재(28.6%), ③ 품질 차이로 인한 단순비교 곤란(20.0%) 순으로 나타남 (YWCA 실태조사)
● 계획 대비 지출이 증가하는 이유는
① 추가 옵션 없이 결혼 준비 곤란(67.7%), ② 이용자가 추가 옵션 희망(18.1%), ③ 플래너가 추가 옵션 권유(7.6%) 순으로 나타남 (YWCA 실태조사)
이에 표준계약서에 서비스 내용과 가격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예비부부들이 최종적으로 지불할 금액을 사전에 정확히 인지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준계약서 표지부 서식 및 서비스별 가격표 표시 및 설명
계약서 앞면 표지부 서식을 마련하여 기본서비스(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및 추가 옵션(담당자 지정, 드레스 도우미, 헤어피스 등)의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에 사실상 필수적 서비스임에도 추가 옵션으로 구성되었던 항목도 기본서비스에 포함하도록 하여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이 유발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 예시 : 사진파일(원본·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또한 기본서비스 및 추가 옵션의 세부가격을 스드메 서비스별 가격표에 표시하고, 이용자 요청에 따라 이를 제공하고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였다.
2. 위약금 기준 구체화
YWCA 실태조사 결과 통상 계약일부터 실제 예식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어 파혼, 일정변경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한 위약금 기준으로 인하여 계약 해제·해지 시·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계약일~예식일까지의 소요기간
- 최소 118일, 최대 462일 (평균 294.1일)
● 위약금 부과 기준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거나 미흡하게 고지하는 등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계약금 반환에 관한 분쟁이 전체 분쟁 중 65.3%로 가장 높음
이에 계약 해제·해지 시 대금 환급 및 위약금 부과 기준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계약 해제·해지의 귀책사유(대행업자/이용자) 및 대행서비스 개시 여부(개시 이전 통보/개시 이후 통보)에 따라 환급 및 위약금을 달리 정하도록 하여 상황에 맞춰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개별 제휴업체 선정 전에 평균적 위약금 기준 및 위약금 발생 가능성을 명시·설명하고, ▲제휴업체 선정 후에는 실제 선정된 제휴업체의 위약금 기준을 재안내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소비자가 위약금 기준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대행업자의 영업상 이익도 정당하게 보호하고자 하였다.
3. 기타
그 밖에 ▲관계 법령상 보장된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을 확인적으로 명시하고, ▲대행업자 귀책사유로 서비스 변경 시 이용자에게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대행업자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하는 등 소비자와 대행업자간에 상호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 제정을 통해 예비부부들은 스드메 서비스의 내용과 가격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뒤 본인의 예산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결혼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결혼준비대행업체(웨딩플래너)는 사업상 정당한 이익을 보장받는 한편, 소비자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표준약관을 통해 합리적인 계약 관행이 정착된다면 소비자들의 신뢰 제고와 함께 결혼준비대행업 분야의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금번에 마련된 표준계약서를 누리집에 게시하는 한편,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하는 등 사업자들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는 4월 3일 자로 배포됨과 동시에 적용할 것이 권장될 것이며,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업계 등을 대상으로 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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