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행정예고 했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 조정안’(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은 폐지)에 대해 관련 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평일 경부선 연장, 주말 영동선 폐지
그간 경찰청은 경기남부·충청권의 출·퇴근 버스 증가로 연장 필요성이 제기된 ‘평일 경부선 전용차로’와, 실효성 등으로 민원이 지속 제기된 ‘주말 영동선 전용차로’에 대해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버스단체·시민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였으며, 버스 교통량과 민원현황 등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개정안을 마련해왔다.
지난 3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관련기관·단체 및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개정 방향에 대한 이견이 많지 않아 큰 틀은 유지한 상태에서 세부구간을 조정한 후, 5월 1일 경찰청 고시를 개정하였다.
세부 구간 조정 내용
- 경부선 지점(안성나들목)은 당초 예고지점보다 부산 방향으로 2.1km 연장하여 확정(버스 진출입 시 사고 발생 위험에 대비, 도로구조·교통량 등을 반영)
한편,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경부선의 경우 평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39.7km), 토요일·공휴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까지이며, 영동선은 토요일·공휴일만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26.9km)까지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5월 말까지 안내표지 설치·차선 재도색 등 시설물을 정비하고 도로이용자들이 자주 접하는 도로전광판, 영업소 현수막, 교통방송 등을 통해 구간조정 내용을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카메라를 정비하고 경부선 연장지점에 대해선 시행 이후에도 일정 기간 계도 조치하는 등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실질적으로 주말 영동선 폐지는 6월 1일 토요일부터, 평일 경부선 연장은 6월 3일 월요일부터 적용될 예정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현황
전용차로 도입 배경
-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버스전용차로제를 도입
- 도교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제61조(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현황 및 연혁 (2024.3.7. 기준 경찰청 고시)
구 분 | 경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
통행 가능차량 | 9인승 이상 승합 및 승용차(12인승 이하는 6인 이상 탑승) | ||
구간 | 평일 | 양재IC~오산IC 39.7㎞ | - |
토요일·공휴일·명절 | 양재IC~신탄진IC 134.1㎞ | 신갈JCT~호법JCT 26.9㎞ | |
시간 | 평일 | 서울·부산 양방향 07:00~21:00 |
- |
토요일·공휴일 | 인천·강릉 양방향 07:00~21:00 |
||
설날·추석연휴 | 명절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및 연휴 전날 07:00 ~ 다음날 01:00 |
▷ 경부선 버스전용차로 변천 과정
- 1994년 9월 ‘양재~신탄진(134.1km)’ 최초 추석 시행
- 1995년 2월 주말 시행
- 2008년 10월 ‘한남~오산(43.9km)’ 평일 추가
▷ 영동선 버스전용차로 변천 과정
- 2017년 7월 ‘신갈~여주(41.4km)’ 주말·명절 시행
- 2021년 2월 ‘신갈~호법(26.9km) 구간 축소
(출처: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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