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내집 마련하기가 좀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대별, 계층별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청년, 신혼·출산 가구, 고령자 등 주거안정과 임차인 등 주거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들 중 청년주거지원 계획을 살펴본다.
희망의 청년 주거 사다리
파격적 청약통장과 전용대출로 전생애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희망의 청년 주거사다리를 구축하는 것은 아래와 같이 3단계로 요약된다.
1. 준비기 | 2. 내집 마련 | 3. 결혼‧출산‧다자녀 시 | ||
청년 주택드림 통장 (1년 가입시 혜택 적용) |
》 | 청년 주택드림 대출 (2% 대 저리대출) |
》 | 생애주기별 추가지원 (생애 3단계마다 우대) |
• 청약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내집 마련 기회 제공 |
• 분양가 80%까지 최저2.2%‧최장40년 대출지원 |
• 결혼(0.1%p)‧출산(0.5%p) 다자녀(0.2%p씩) 금리 인하 |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신설)을 통해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함께 제공(만 19~34세 무주택자)
- 기존 청년 전용 청약통장(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완화된 가입요건, 높은 이자율과 납입한도 등 적용
- (가입요건) 소득 연 3,600→5천만원 이하
- (이자율) 최대 4.3→4.5%
- (납입한도) 월 50→100만원
-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에 신청없이 자동 전환가입
- 청약 당첨 후에도 해당 통장으로 계약금 납부 및 잔금자금 등을 모으는 예금 기능 용도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출 허용
- 청약당첨시 청약기능은 상실, 인출은 계약금 납부목적에 한해 1회 가능
-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최대 5천만원 내외)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일시납을 허용하여,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 기회를 연계
2.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 당첨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신설)로 분양가 80%까지 저리‧장기 자금 지원(청약당첨시 만 20~39세)
지원 대상 |
• 만39세 이하 무주택자 / • 소득 미혼0.7억, 기혼1억원 이하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
대상 주택 |
• 분양가 6억원, 85㎡ 이하 |
대출 조건 |
•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일반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 보다 혜택 강화 (상품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3. 청약 당첨 이후 결혼‧출산 등 생애주기별 우대금리 추가 지원
- 결혼시 0.1%p
- 최초 출산시 0.5%p
- 추가 출산시 1명당 0.2%p (단, 대출 금리 하한선은 1.5%)
(출처:국토교통부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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