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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 내집 마련 1․2․3단계

by 워~워~ 202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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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내집 마련하기가 좀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대별, 계층별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청년, 신혼·출산 가구, 고령자 등 주거안정과 임차인 등 주거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들 중 청년주거지원 계획을 살펴본다.

 

희망의 청년 주거 사다리 

파격적 청약통장과 전용대출로 전생애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희망의 청년 주거사다리를 구축하는 것은 아래와 같이 3단계로 요약된다.

 1. 준비기
2. 내집 마련
3. 결혼‧출산‧다자녀 시
청년 주택드림 통장
(1 가입시 혜택 적용)
청년 주택드림 대출
(2% 대 저리대출)
생애주기별 추가지원
(생애 3단계마다 우대)
• 청약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내집 마련 기회 제공
• 분양가 80%까지
최저2.2%‧최장40년 대출지원
• 결혼(0.1%p)‧출산(0.5%p)
다자녀(0.2%p씩) 금리 인하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신설)을 통해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함께 제공(만 19~34세 무주택자)

- 기존 청년 전용 청약통장(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완화된 가입요건, 높은 이자율과 납입한도 등 적용

 

- (가입요건) 소득 연 3,600→5천만원 이하

- (이자율) 최대 4.3→4.5%

- (납입한도) 월 50→100만원

 

-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에 신청없이 자동 전환가입

- 청약 당첨 후에도 해당 통장으로 계약금 납부 및 잔금자금 등을 모으는 예금 기능 용도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출 허용

- 청약당첨시 청약기능은 상실, 인출은 계약금 납부목적에 한해 1회 가능

 

-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최대 5천만원 내외)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일시납을 허용하여,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 기회를 연계

 

2.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 당첨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신설)로 분양가 80%까지 저리‧장기 자금 지원(청약당첨시 만 20~39세)

지원
대상
• 만39세 이하 무주택자 / • 소득 미혼0.7억, 기혼1억원 이하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대상
주택
• 분양가 6억원, 85㎡ 이하
대출
조건
•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일반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 보다 혜택 강화
    (상품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3. 청약 당첨 이후 결혼‧출산 등 생애주기별 우대금리 추가 지원

- 결혼시 0.1%p

- 최초 출산시 0.5%p

- 추가 출산시 1명당 0.2%p (단, 대출 금리 하한선은 1.5%)

(출처:국토교통부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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