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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숨은 금융 자산 한 눈에 조회, 환급 방법

by 워~워~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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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 “17.9조원”, 간편하게 확인해보세요!

- 全 금융권 공동,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11.13~12.22)」 실시

- 인터넷(“fine.fss.or.kr” 방문) 또는 휴대폰(“어카운트인포” 앱 설치)을 통해 모든 금융자산을 간편하게 조회하고, 비활성계좌는 이체도 가능

비활성계좌 : 1년 이상 거래가 없고, 잔고가 100만원 이하인 계좌

- 금융소비자가 예·적금, 보험금, 카드포인트 외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투자자예탁금”도 찾아갈 수 있도록 캠페인 대상으로 포함

-  ‘숨은 금융자산’을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가 금융자산의 만기 전·후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만기 도래 사실’, ‘처리방법’ 등 안내 강화

숨은 금융 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캠페인 기간

- 기간 :  2023.11.13()부터 12.22()

 

금융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이 17.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보다 간편하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2023.11.13(월)부터 12.22(금)까지 6주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이하 ‘캠페인’)」을 모든 금융권과 함께 실시한다.

 

숨은 금융자산

‘숨은 금융자산’이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금융자산’, 3년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의미한다.

- 휴면 금융자산,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

 

2023년 6월 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17.9조 원 규모로 ‘휴면금융자산’이 1.6조 원,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이 13.6조 원, 미사용 ‘카드포인트’가 2.6조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금융회사 동시 참여

이번 캠페인은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이외 상호금융권으로 참여회사를 확대하고, 예·적금, 보험금, 카드포인트 이외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장기미거래 ‘투자자 예탁금’도 캠페인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 상호금융권은 2022년 캠페인을 별도로 실시하였으나, 올해에는 공동으로 실시

 

금융회사 대국민 홍보 및 이벤트 실시

캠페인 기간 금융회사를 통한 개별 안내와 더불어 대국민 홍보 및 이벤트도 실시될 예정이다.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상호금융조합 포함)는 영업점 및 자사 홈페이지·SNS 등을 통해 홍보물을 게시하고,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는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나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환급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고,

인터넷주소(URL)도 따로 제공하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유관기관 : 금융협회, 상호금융중앙회,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숨은 금융자산 조회 방법

금융소비자는 개별 금융회사의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숨은 금융자산’을 문의할 수 있으나,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하거나 휴대폰에서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보다 편리하게 ‘숨은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fss.or.kr) 또는 애플리케이션(어카운트인포)을 통해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든 금융권의 ‘휴면 금융자산’과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가 100만 원 이하인 예금, 적금, 투자자예탁금, 신탁계좌의 경우 즉시 환급받을 수도 있다.

 

동일한 경로를 통해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미사용 카드포인트도 조회하고 현금화할 수 있다.

특정 금융자산에 대한 개별·상세 조회도 가능하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fss.or.kr) 속 “잠자는 내 돈 찾기”에서는 유관기관 및 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숨은 금융자산’ 조회 사이트를 한데 모아두었다.

 

보험사에 아직 청구하지 않은 ‘미청구보험금(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이나 증권사로부터 실물주권을 찾아간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실기주과실’)은 “내 계좌 한눈에”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잠자는 내 돈 찾기”를 이용하여 개별 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미청구보험금] 보험협회 운영 “내 보험 찾아줌” 사이트(cont.insure.or.kr)
[실기주과실] 한국예탁결제원 운영 “실기주과실” 사이트(ksd.or.kr)

 

일정기간 해외 거주로 예금계좌의 존재를 잊어버렸거나, 보험의 만기가 되었음에도 특별한 자금 수요가 없어 찾지 않거나, 카드포인트의 사용법을 몰라 그대로 두는 등 ‘숨은 금융자산’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예·적금, 보험금 등 금융자산은 만기 이후에는 적용금리가 점차 감소하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구조이므로 만기가 도래한 금융자산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재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게 되고 장기 미사용 상태를 악용한 횡령 등 금융사고에도 노출될 수 있다.

(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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