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면 동시 단속 「양방향 단속카메라」
- 기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기능을 탑재한 양방향 단속카메라 개발
경찰청은 이륜차의 신호・속도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도입한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를 확인함에 따라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하여 전후면을 동시 단속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 11월 13일부터 시범운영 한다.
- 11월 13일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
이번에 도입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후면 무인 단속 기술이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이륜차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된 장비이다.
양방향 단속은 무인 단속 장비가 2개 차로 이상을 검지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접근 차량(정방향)은 전면번호판을, 후퇴 차량(역방향)은 후면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어 번호판이 후면에 부착된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설치 전보다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가 18.9% 감소했다.”라고 하면서, “이륜차의 속도위반율이 사륜차보다 38배나 높아 이륜차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후면 무인 단속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며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의 개발 배경을 설명하였다.
경찰청은 한 대의 단속 장비로 전후면을 동시에 단속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함에 따라,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기능을 추가로 탑재하여 다음 주(11. 13.)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경기북부경찰청, 4개소)하고, 시도경찰청・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경기북부경찰청 시범운영 장소 4개소
-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768-6, 이곡초교
- 의정부시 신곡동 605-11, 청룡초교
- 구리사 인창동 663 동구초교
-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294 덕은한강초교
- 2024년부터 본격 도입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농촌 지역 단일로,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왕복 2차로 이하 도로에 설치하면 전 방향 단속이 가능하므로 어린이・노인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1대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절감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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