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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여행 갈 때 비행기 탑승 시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기준

by 워~워~ 2025.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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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일 발생한 에어부산의 화재사고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보조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국민불안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기준
-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절차
- 보조배터리 단락방지 조치 방법
-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기내 선반보관 금지 및 사용 제한
- 보안검색 강화

보조배터리
보조배터리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기준

-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금지되며, 기내 반입은 허용하되, 용량과 수량 제한 엄격한 보관 규정을 적용

 

-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기준은 배터리 전력량(Wh)에 따라 다르며, 초과 입 시 항공사의 별도 승인절차*(체크인카운터에서 신청)를 반드시 거쳐야

  • 승인된 배터리에는 별도 스티커를 부착하여, 보안 검색 시 신속한 확인이 가능토록 관리

- 키오스크 등 셀프체크인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권 예약 시부터 5단계 걸쳐 반입관리수칙을 안내할 예정임

① 항공권 예약 시 → ② 출발 24시간 전 → ③탑승수속 시(키오스크) → ④ 탑승 시(탑승게이트) → ⑤ 탑승 후(기내)

◦ 100Wh 이하 : 최대 5개까지 가능
* 5개 초과시 항공사 승인 필요. 승인은 의료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허용
 
◦ 100Wh~160Wh : 항공사 승인하에 2개까지만 허용
 
◦ 160Wh를 초과 : 기내 반입 금지
 
(참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20,000mAh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100Wh 이하에 해당하며, 대용량(30,000mAh) 배터리는 100Wh~160Wh, 캠핑용(50,000mAh 초과) 배터리는 160Wh 초과로 분류

 

(예시) 배터리 충전용량(Wh) 계산 

배터리 용량   배터리 전압   배터리 충전용량
20,000 mAh × 3.7 V = 74,000 mAh·V (74Wh)
10,000 mAh × 3.7 V = 37,000 mAh·V (37Wh)

배터리충전용량(Wh) = 배터리용량(mAh)×배터리전압(V)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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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기내반입 절차

- 발권카운터에서 승인 및 단락방지 조치 후 스티커 부착

- 승인 스티커 미부착 시 반입 불가

- 몸에 지니거나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

- 기내 선반 보관 금지

- 5개 이하의 100Wh 이하 배터리는 항공사 승인 밍 스티커 부착 제외

 

보조배터리 단락방지 조치 방법

- 보조배터리의 단자(매립형 및 돌출형 포함)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커버하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비닐봉투(: 지퍼백)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함

  •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 단락방지용 투명 비닐봉투를 비치하여 승객들이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예정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기내 선반보관 금지 및 사용 제한

보조배터리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도 포함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 (최근 5년간 전자담배 연기발생 등 사례) 미국 90건, 우리나라 1건

- 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하며, 기내 선반 보관은 금지

 

- 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는 금지(기내전원, 배터리 간 충전 등)

 

- 좌석 틈새에 끼이거나, 과열 또는 부풀어 오름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함

 

보안검색 강화

- 미승인 보조배터리 반입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거나 항공사의 요청 있을 경우 개봉하여 항공사 승인이 필요한 보조배터리가 있는지 추가검색을 실시함

 

- 적발된 미승인 보조배터리는 즉시 해당 항공사에 인계하여 확인·처리하고, 적발건수를 항공사에 통보( 1)하여 자체 시정조치를 요청함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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