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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신혼부부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by 워~워~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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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완화, 주택도시기금 확대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10월 6일(금)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백만원 상향된다.

▷ 구입자금

- 소득요건 : 당초 7천만원 → 완화 8.5천만원

- 금리 : 2.45~3.55%(소득 7천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

 

▷ 전세자금

- 소득요건: 당초 6천만원 → 완화 7.5천만원

- 금리 : 2.1~2.9%(소득 6천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하다.

- 구입 대출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이하

- 전세 대출 : 보증금,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  대출한도, 수도권 1.2억원, 비수도권 0.8억원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ㆍ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 소득요건: 1.3억원

- 금리 : 구입대출1.6~3.3%, 전세대출1.1~3%

신혼부부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요건 변경안

1. 내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일반)

① 대출대상

- 소득기준 부부합산 年 8.5천만원 이하(종전은 年 7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② 대상주택

- 담보주택 평가액 6억원 이하

 

③  대출한도

- 4억원

 

④ 대출기간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무거치)

 

⑤ 대출금리

- 2.45~3.55%(종전은 2.45~3.30%)

2.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일반)

① 대출대상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7.5천만원 이하
   (종전은 年 6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② 대상주택

- (2자녀 미만)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2자녀 이상)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③ 대출한도

- (2자녀 미만)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 (2자녀 이상)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④ 대출기간

- (HUG 보증) 25개월(총 4회 연장 가능)

- (HF 보증) 24개월(총 4회 연장 가능)

 

⑤ 대출금리

- 2.1~2.9%(종전은 2.1~2.7%)

 

★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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