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입주자격1 청년·신혼부부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 국토교통부는 12월 21일(목)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70호, 신혼부부 1,623호 등 총 3,493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① 신혼부부Ⅰ 유형(943호)과 -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② 신혼부부Ⅱ 유형(680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 2023. 12.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