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안내용1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혜택 강화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024년 1월 1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장기가입자 우대·미성년자 인정기간 확대 등 혜택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으며, 앞서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 바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한다. 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므로(2024.3월 잠정)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 (신청방법)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 2023. 12.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