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저출산극복주거지원1 청약 '결혼 페널티', 이젠 '결혼 메리트'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 국가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하였다. - 혼인신고 전 배우자 청약당첨, 주택소유 이력 있어도 본인은 청약 가능 -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50%까지 합산 인정 - 25일부터 출산 가구 대상 주택, 특별・우선 공급 시행 위한 개정안 시행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된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 현재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 2024. 3.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