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완전무인자율주행을위한시험심사절차1 국내 1호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운행 허가 ▣ 단계적 검증 후 완전 무인 주행 허용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운행을 허가(임시운행허가)했다. 임시운행허가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일시적인 도로운행을 허가하는 제도(자동차관리법 제27조)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목적의 도로 운행을 허가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최고속도 50km/h)이다. - 무인 자율주행차 : 국산 SUV에 자율주행시스템, 라이다 센서 등을 부착하여 무인 자율주행차로 개발 - 그간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차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형태의 자율차 또는 극저속(최고속도 10km/h↓), 특수목적형(청소차 등) 무인 자율차 등으로 이번과 .. 2024. 6.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