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신생아특례구입자금대출세부지원조건1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 지원 조건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이 확대된다.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 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 * ① 2023.1.1. 출생아부터 적용 ②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출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대출한도) 최대 5억원(LTV 일반70.. 2023. 12.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