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세청연말정산놓치기쉬운과다공제사례1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정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전체의 22%라고 한다. 이는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을 합산하거나 연말정산 시 적용한 공제·감면을 정정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기 때문이다. 신고 누락·과다 적용한 공제·감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정하기이에 근로자가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항목을 살펴보고 누락했거나 과다 적용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할 수 있다. 합산 신고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공제 누락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다. -.. 2024. 5.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