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세청연말정사공제혜택1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 확대되는 비과세 및 공제 혜택 이번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비과세 및 공제 혜택이 무엇인지 빠짐없이 챙겨볼 때가 되었다. 내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기 전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제혜택을 살펴본다. 개정된 세법, 비과세 및 공제 혜택출산·양육지원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결혼세액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의료비 공제혜택 상향주거부담완화주택담보대출·월세액 공제 기준 완화, 주택청약저축 납입한도 상향기부·소비진작고액 기부금 공제율 조정,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10% 추가공제 1. 근로자의 결혼과 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이 더 많아집니다. ✔(결혼세액공제)- 2024년 중 혼인신고 시 5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초혼·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하며, 2026.12.31. 혼인신고.. 2024. 12.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