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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by 워~워~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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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년 폭염·한파로 인해 에너지 요금 걱정이 앞서는 취약계층 가구를 위해 정부가 든든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에너지바우처입니다.

 

2025년에도 어김없이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시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에 대해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신청기간, 신청대상, 신청장소, 지원금액, 사용 안내는 물론, 자주 묻는 질문(FAQ)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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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 2025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름철 냉방비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죠.

 

 

1. 신청기간

- 2025년 6월 9일(월) ~ 2025년 12월 31일(수)

 

2. 신청대상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상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가구입니다.

  • 노인: 만 65세 이상
  • 영유아 : 7세 이하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주의사항

  • 세대원 중에 위 대상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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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장소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문의하세요.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간편 인증(민간인증서),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한 가지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방문 신청이 익숙하신 분들은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4. 지원금액

세대 평균 36.7만원이며,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지원금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하절기 금액)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주의사항

  • 동절기 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2025.7.1. ∼2026.5.25.)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금액만 하절기(하절기에만 사용 가능)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금액은 2025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5. 사용안내

에너지바우처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물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으며, 요금차감방식은 요금 고지서 상에서 바우처 금액자동으로 차감하게 됩니다.

구 분 사용기간 지원방식 적용 가능 에너지원
하절기 2025.7.1.~2025.9.30. 요금차감 전기만 가능
동절기 2025.10.1.~2026.5.25. 요금차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1
2025.10.13.~2026.5.25. 실물카드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자주 묻는 질문(FAQ)

1. 에너지바우처는 무엇이며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에너지바우처는 상대적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대상으로 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구입비용을 이용권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임

- 하절기는 전기요금만, 동절기는 연탄등유LPG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중 지원

 

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육급여 어느 하나를 수급하면서,

-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중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해당하는 경우임

 

- 다만,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 입소하는 경우는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며, 긴급복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2.  금년도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 확인 방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사업을 신청하나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자격 여부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문의 또는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복지멤버십) 등을 통해 확인 가능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69일부터 1231일까지이며,

- 신청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작성제출하면 됨

 

-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 시 에너지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꼭 확인하시기 바람

 

- 다만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또는 친족 등의 대리 신청, 지자체 공무원직권 신청(대상자 동의 시)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함

 

3. 작년에 지원받은 가구도 올해 사업에 무조건 신청해야 하나요? 사업기간 중 주소 등 정보 변경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세대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사람 시스템상으로 자동 갱신처리 될 예정이므로, 수급자가 별도로 신청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음

 

- 다만,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는 관할 읍정복지센터에 재신청(또는 신규 신청)을 요청 드림

 

수급자가 사업기간 도중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에너지바우처는 자동으로 사용중지 처리되므로, 전입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신청을 해야 다시 사용이 가능함

 

- 세대원이 증가하여 지원금액 상향을 요청하거나, 바우처 수급자 사망하여 그 권리를 세대원이 승계받기 위해서도 재신청이 필요

 

- 주민등록표 등본상 동일 세대 내 세대원만 승계 가능(1인 세대는 해당 없음), 세대가 다른 유족은 승계 불가

 

4.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과 2025년도 지원 금액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에너지를 구입하는 방식(실물카드 방식) 또는 요금 고지서에서 에너지 비용을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 가능함

 

* , 하절기(7~9)는 전기요금에 대해 요금차감 방식으로만 신청 가능

** 2가지 방식은 사업기간 중 언제든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 가능

 

- 실물카드 방식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등 필요한 에너지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입 가능*하지만, 요금차감 방식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의 에너지원만 선택 가능함

 

* 등유, LPG, 연탄 등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시 배달비도 포함하여 결제 가능

 

2025년도 지원금액은 세대원수 별로 상이하나, 가구당 평균 지원 금액은 36.7만원 수준임

(단위: )

세대평균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367,000 295,200 407,500 532,700 701,300

위 금액은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5.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하절기는 202571일부터 930까지이며, 동절기요금차감 방식 선택 시 2025101일부터 2026년 525까지, 국민행복카드 방식 선택 시 20251013일부터 2026년 525까지임

 

요금차감 방식은 하절기(2025.7.1.~2025.9.30.) 및 동절기(2025.10.1.~2026.5.25.) 사용기간 내에 에너지공급자의 요금 고지서 작성(청구 기준)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실물카드 방식 동절기 사용기간(2025.10.13.~2026.5.25.) 카드 결제 이 이루어진 건까지 지원이 됨

 

6. 에너지바우처 잔액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만약 사용기간 내에 쓰지 못한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에너지바우처 잔액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지자체 담당 공무원,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잔액조회 기능, 카드사(국민행복카드) 또는 에너지공급자(요금차감) 등에서 확인 가능

 

- 올해도 신청자에 한해 매월 잔액 문자 발송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으로, 신청을 원하는 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로 문의 바람

 

ㅇ 동 사업은 냉난방용 에너지를 구입하는데 사용 가능한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고, 연간 지원 한도 내에서 실제 에너지 구입이 이루어진 금액을 보조하는 사업

 

- 따라서 사용기간 종료 후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소멸 처리되고, 다음연도 사업에는 당해 지원금액으로 새롭게 지원

 

7. 2024년도 사업과 비교하여, 올해 달라지는 점은?

ㅇ 에너지바우처의 유연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하절기바우처와 동절기바우처의 지원금액을 통합하여 202571일부터 전체 지원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하였음

 

- 수급자는 지원금액 전체에 대해 하절기(7.1~9.30)는 전기요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동절기(10.1~‘26.5.25)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환

 

- 수급자 개별 가구의 동절기 사용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하절기 전기요금이 자동 차감되지 않도록 동절기 이월제도는 유지

 

* 동절기 이월제도 신청 방법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 또는 재신청 시 하절기 요금미차감을 선택(~2026.5.25. 까지 가) 다만, 2025. 10. 1. 이후 신청 건은 차년도에 적

 

8.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이용하는 경우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ㅇ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이용하는 경우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가능하며 2025.12.31. 까지 신청 가능함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시행하는 연탄쿠폰 등

 

- 다만, 별도 하절기 지원금액*으로 2025.7.1.부터 2025.9.30까지 사용 가능

* 1인 세대 40,700, 2인 세대 58,500, 3인 세대 75,800, 4인 이상 102,000

 

9. 동절기 에너지바우처까지 신청 완료하였는데, 변심하여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이용하는 방법은?

ㅇ 2025.6.26.까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방식을 기존의 실물카드·요금차감방식에서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방식으로 변경 신청 가능

 

ㅇ 2025.6.27.부터는 2025.9.30.까지 별도로 정해진 하절기바우처 지원금액* 에서 바우처를 사용해야하며, 반드시 2025.10.1. 이후에는 바우처 사용을 중지 처리해야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음

 

* 1인 세대 40,700, 2인 세대 58,500, 3인 세대 75,800, 4인 이상 102,000

** (주의) 만약 하절기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한 사용분이 발생하면 해당금액에 대해 환수

(출처:산업통상자원부)

 

마무리하며

2025년 에너지바우처를 꼭 확인하시어 해당되는 가구에서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저 없이 신청하시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민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이 글이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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