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 국가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하였다.
- 혼인신고 전 배우자 청약당첨, 주택소유 이력 있어도 본인은 청약 가능
-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50%까지 합산 인정
- 25일부터 출산 가구 대상 주택, 특별・우선 공급 시행 위한 개정안 시행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된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 현재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 또는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는 청약 신청이 불가함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2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6억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가능하던 것이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을 적용받는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 뉴:홈(공공분양) 연 3만호, 민간분양 연 1만호, 공공임대 연 3만호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 시행시기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대상에 포함 추진
↳ 소득요건 1.3억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원, 금리 1.6~3.3%으로 지원
아울러,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23.3.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 자녀 1인: 10%p, 자녀 2인 이상: 20%p, 자녀 1인+기존 미성년 자녀 1인: 20%p
↳(뉴:홈 신혼특공) 소득: 月 최대 1,154만원→1,319만원, 자산: 362백만원→431백만원
저출산 대책 이행 개정 사항
1. 출산가구 지원 | |
①신생아 특별공급공공 | ▴(대상)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 ▴(물량)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공급) 우선공급(70%)→잔여공급(20%)→추첨제(10%) |
②신생아 우선공급민영 | ▴(대상)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 ▴(물량)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20% ▴(공급) 신생아우선공급(15%)→신생아일반공급(5%)→ 우선공급(35%)→일반공급(15%)→추첨제(30%) |
③출산가구 소득·자산 요건 완화공공 |
▴출산자녀(’23.3.28.~) 1인당 10%p, 최대 20%p까지 공공분양·임대 소득 및 자산요건 완화 |
2. 혼인 불이익 해소 | |
④맞벌이 소득기준 개선공공 |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200%(약1.6억원)까지 특별공급 신청 허용 *기존: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까지 허용 |
⑤배우자 이력 미적용민영+공공 |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시, 혼인 전 배우자의 당첨이력 및 주택소유 배제 *기존: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이력 등으로 특공 신청 제한 |
⑥부부 중복신청 허용민영+공공 |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당첨되어 둘 다 부적격 처리되면 先 접수분 유효 처리 *기존:부부 모두 특공 당첨, 부부 모두 재당첨 제한을 받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등은 모두 부적격 처리 |
3.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완화 | |
⑦배우자 통장기간 합산민영 |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기간의 50% 합산(최대 3점) *기존:청약신청자 본인의 통장기간만 점수 인정 |
⑧다자녀 특공 자격 완화민영+공공 | ▴자녀수 요건을 ‘2명 이상’으로 변경 *기존: 자녀수 요건 3명 이상 |
⑨추첨제 신설공공 |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 부부의 청약기회 확대 |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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