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일명 ‘구○○법’)를 소개한다.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1. 개정 배경
故 구○○씨의 경우를 비롯하여 천안함, 세월호, 대양호 사건과 같은 각종 재난재해 이후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었다.
법무부는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부양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2021. 6. 18. 국회에 제출하였다.
법무부는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였고, 국회에서 관련 의원발의 개정안이 함께 논의되어 마련된 대안이 2024. 8. 28.(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다.
2. 주요 내용
(1) 피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청구 (법 제1004조의2 제1항)
피상속인(사망한 본인)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①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이후 피상속인이 성년이 되어도 청구 가능)
②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 민법 제1004조에서 규정하는 상속결격 사유(살인·살인미수·상해치사 등)는 제외
③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한다.
-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음
(2) 공동상속인 등의 상속권 상실 청구 (법 제1004조의2 제3, 4항)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①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이후 피상속인이 성년이 되어도 청구 가능)
②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 민법 제1004조에서 규정하는 상속결격 사유(살인·살인미수·상해치사 등)는 제외
③ 피상속인에게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위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해 상속인이 될 사람(후순위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3)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선고 (법 제1004조의2 제5, 6항)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 다만,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4)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 (법 제1112조 제4호 삭제)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다(2024. 4. 25. 2020헌바295등).
- 위헌 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규정을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하였다.
(5) 시행일(부칙 제1조)
개정법은 2026. 1. 1.부터 시행한다.
- 다만, 위헌 결정일인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되도록 하였다.
3. 향후 계획
개정안의 통과로 향후 부양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온전히 물려받고,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상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24. 4. 25. 2020헌바295등)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속제도를 개선하여 정당하고 합리적인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생각된다.
(출처: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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