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입영대상자마약검사실시1 입영대상자 전원 마약검사 실시 입영대상자 전원 총 7종 마약검사 병무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대상) 문진표 체크한 사람 등 (검사인원) 연간 1,000여명 ⇒ (검사대상) 입영대상자 전원 (검사인원**) 연간 26만명 (’25년 기준) - 현행 검사 대상 : 질병상태문진표에 마약류 복용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이나 전담의사 등 마약류 검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검사를 의뢰한 사람 - 개정법률안 시행일 → 공포 6개월 이후(2024년 7월 중 시행)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하여 입영판정검사 시 기존에 실시하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24. 1.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